전기오토바이 면허 내 차에 맞게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 학원에서 자동차 면허가 있는 분이 전기오토바이를 샀다며 면허를 다시 따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125cc급’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작 면허를 가르는 출력은 보지 못한 상태였죠. 전기오토바이는 엔진 배기량이 없습니다. 먼저 차량 서류의 최고정격출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가르는 숫자는 11kW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합니다. 11kW를 넘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보통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고,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경계값인 11kW는 ‘이하’에 들어갑니다.
가령 서류상 최고정격출력이 8kW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위이고, 12kW라면 제2종 소형면허 대상입니다. 여기서 제품 광고에 적힌 최고속도나 순간 최대출력을 대신 읽으면 판단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사용신고 서류에 적힌 최고정격출력을 확인하세요. 수입 차량이거나 표기가 애매하다면 판매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치를 먼저 요구하는 게 순서입니다.
예전 글에서 보이는 ‘전기차는 0.59kW를 넘으면 면허가 달라진다’는 식의 설명도 그대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전기 이륜자동차 구분은 최고정격출력 11kW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래된 숫자보다 지금 운전할 차량의 서류와 현행 면허 범위를 맞춰 봐야 합니다.
이미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여기까지 탈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 안내에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보통면허가 있고 차량의 최고정격출력이 11kW 이하라면, 전기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로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2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 면허라면 운전할 차량의 변속 방식도 면허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11kW를 넘는 전기 이륜자동차는 보통면허가 있어도 제2종 소형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오래 몰았으니 큰 오토바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무면허 운전으로 이어집니다. 면허증에서 종별과 조건을 보고, 차량 서류에서 최고정격출력을 보는 순서가 정확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취득 순서를 따라가세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전기오토바이만 탈 계획이라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응시 가능 나이는 만 16세 이상입니다. 11kW를 넘는 모델까지 운전하려면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는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된다는 것과 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시험 전 연습이라는 이유로 일반 도로에서 먼저 몰아서는 안 됩니다.
- 첫째, 차량의 최고정격출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면허 종별을 정합니다.
- 둘째,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과 시험장 일정을 확인합니다.
- 셋째, 신체검사 등 응시 절차를 거쳐 학과시험에 응시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제2종 소형 학과시험은 각각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입니다.
- 넷째,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두 종별 모두 기능시험 합격 기준은 90점 이상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제2종 소형 기능시험에는 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 진로 전환 코스가 있습니다. 저속 균형을 잃기 쉬운 구간들입니다. 전기오토바이는 출발할 때 소리가 작고 가속 반응이 즉각적이라, 면허를 받은 뒤에도 한적한 곳에서 제동 감각과 회전 반경을 익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로에 내보내기 전 면허 밖의 절차도 확인합니다
면허가 맞아도 곧바로 공도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인 이륜자동차는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원칙적으로 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차량의 분류와 예외 여부는 제작증과 관할 지자체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가입 여부도 운행 전에 확인하세요.
무면허 운전의 숫자도 구분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그 범위의 전기오토바이를 몰면,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내는 과태료 30만 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11kW를 넘는 이륜자동차를 필요한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무면허 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 기준이 더 무겁습니다.
운전자를 가르치며 자주 보는 실수는 면허증만 확인하거나, 반대로 차량 광고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발 전에 면허 종별, 최고정격출력, 사용신고와 번호판, 보험을 한 번에 맞춰 보세요. 전기오토바이가 조용하다고 법적 기준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