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증 취득 방법 순서대로 따라가기

학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하다 보면 “공유 킥보드 앱에서 잠금이 풀렸으니 면허 없이 타도 되는 줄 알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앱이 열리는 것과 도로에서 운전할 자격이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기 전에는 먼저 본인 면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운전면허가 있다면 새로 딸 필요가 있을까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되고, 유효한 제1종·제2종 보통면허가 있어도 별도의 킥보드 면허를 딸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은 공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보호자가 허락하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면허 소지 의무를 강화한 규정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예전에 면허 없이 탔던 경험을 현재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기기입니다. 법은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기기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제품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제품이나 개조 기기는 제원과 안전확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이 순서로 준비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새로 취득한다면 순서는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면허증 발급입니다. 원동기 면허에는 보통면허처럼 도로주행시험이나 연습면허 발급 단계가 없습니다. 시험장마다 원동기 시험 운영 여부와 일정이 다르므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방문할 시험장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1.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학과시험 전까지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가 있어 추가 면허를 따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 안의 검사실이나 병원에서 받습니다. 제2종 면허의 시력 기준은 두 눈을 함께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입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한다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장 검사실의 원동기 면허 신체검사료는 7,000원이며, 병원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시험장에는 검사실이 없으니 방문 전 확인해야 합니다.
2.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
학과시험은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관련 객관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응시료는 8,000원입니다. 접수할 때는 신분증, 신체검사를 마친 응시원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 3매를 준비합니다. 문제를 외울 때는 표지판의 뜻뿐 아니라 보행자 보호, 교차로 진입 순서도 함께 익히는 게 실제 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장내기능시험을 봅니다. 원동기 시험의 합격 기준은 90점 이상, 응시료는 10,000원입니다. 굴절·곡선·좁은길·연속진로전환 코스를 주행하며, 안전사고를 내거나 코스를 벗어나는 등의 경우 실격될 수 있습니다. 불합격했다면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기한도 기억해야 합니다.
3. 합격 뒤 면허증 받기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와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일반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시험장 신체검사를 받고 각 시험에 한 번씩 합격해 일반 면허증을 발급받는다면 수수료 합계는 35,000원입니다. 사진 촬영비나 재응시료는 별도입니다. 기능시험에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에서 바로 타지 말고, 면허 발급까지 마친 뒤 운전해야 합니다.
면허를 딴 뒤에도 단속되는 행동
경찰청 안내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 전동킥보드에 두 사람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 타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면허증이 있어도 보도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면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보행 공간과 주행 공간을 구분하는 습관이 먼저입니다.
운전을 가르칠 때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출발 방법부터 익히고 면허와 통행 규칙은 나중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를 함께 쓰는 차입니다. 면허를 갖추고, 안전모를 쓰고, 달려도 되는 길인지 확인한 뒤 출발하는 순서가 몸에 배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