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증 나이 확인하고 타는 방법

학원에서 상담하다 보면 고등학생 자녀가 전동킥보드를 타도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만 16세가 넘었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실제로 취득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 앱이 열리고 결제가 됐다는 사실도 면허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만 16세부터 가능하지만 면허가 먼저다
전동킥보드 면허증 나이 기준은 두 가지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그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만 16세 생일이 지났더라도 아직 면허를 따지 않았다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옆에서 봐주거나 짧은 거리만 타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미 제1종 보통이나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따로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면허의 응시 가능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반면 자전거를 탈 줄 안다거나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면허증이 실제로 발급됐는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도 면허별 응시 나이와 운전 가능 차종을 안내합니다.
나이를 셀 때는 학년보다 생일을 보세요. 같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생일 전이면 만 15세, 생일이 지났으면 만 16세일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도 면허 취득 전에는 탈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순서를 설명하면 ‘16세부터 탈 수 있다’는 말을 ‘16세부터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다시 이해하더군요.
13세 미만과 무면허 운전은 제재가 다르다
도로교통법은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의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만 16세 이상이어도 면허가 없다면 해당합니다.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이므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칙금과 과태료는 대상이 다릅니다. 무면허 운전 범칙금은 운전자에 관한 것이고,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을 막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는 보호자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가 킥보드를 빌려 달라고 할 때 ‘잠깐만’이라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면허 의무를 강화한 규정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이전에 읽은 글이나 오래된 안내 화면에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다는 설명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면허가 있어도 헬멧과 승차 인원을 지켜야 한다
면허증을 확인한 뒤에도 바로 출발시키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써야 하며, 미착용 범칙금은 2만 원입니다. 턱끈을 잠그지 않은 헬멧은 충돌 순간 벗겨질 수 있으니 착용 상태까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15년 동안 운전을 가르치며 느낀 건, 낮은 속도에서 넘어져도 머리는 순식간에 바닥에 닿는다는 점입니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발판이 넓어 보여도 친구를 뒤에 태우면 안 됩니다. 승차정원 초과 운전의 범칙금은 4만 원입니다. 앞사람이 방향을 틀거나 제동하는 순간 뒷사람의 체중이 쏠려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동승자에게 헬멧을 씌웠다고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술을 마신 뒤에는 킥보드도 운전하지 마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칙금은 10만 원이고, 정당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3만 원입니다. 자동차보다 작다는 이유로 음주 규정이 느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고가 나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범칙금 기준은 킥보드에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출발 전에는 통행 위치까지 확인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도가 더 넓고 편해 보여도 보행자 사이를 달려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도 주행은 통행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건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안전합니다.
출발 전에는 면허와 나이, 헬멧, 동승자 유무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그다음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는지, 주행할 길에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살핍니다. 공유 킥보드라면 앱의 대여 가능 표시만 보고 출발하지 말고 본인의 면허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필요한 신고와 인적 사항 제공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킥보드는 쉽게 빌릴 수 있지만 도로에서는 엄연히 운전입니다. 특히 처음 타는 학생에게는 조작법보다 ‘언제 탈 자격이 생기는지’를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면허를 갖춘 뒤에도 한 사람만 타고, 헬멧을 쓰고, 보행자와 분리된 길을 고르는 습관이 사고를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