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반납 나이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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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반납 나이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얼마 전 교육장에서 68세 수강생이 “70세가 되면 면허를 꼭 반납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족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운전면허증 반납 나이를 검색하면 65세와 70세가 함께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찼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전국 공통 규정은 없습니다. 65세와 70세는 주로 지자체의 교통비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반납 의무 나이와 지원받는 나이는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는 본인이 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 반납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몇 세부터 반납해야 한다’는 나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70세 생일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면허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받으려면 거주지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2026년 사업에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1회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8일부터 시작했고 지급 인원은 3만 5,211명으로 정해 선착순으로 운영합니다. 서울시 안내상 2026년 대상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이 서울 기준만 보고 주민센터에 가면 헛걸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택시의 고령운전자 지원 조례는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대상 나이뿐 아니라 지급액, 지급 수단, 예산 소진 여부도 달라집니다. 반납을 결정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사업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납 전에는 운전 계획부터 확인합니다

제가 교육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건 나이가 아니라 실제 운전 상황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병원에 가는 데 차가 꼭 필요한지, 야간 운전이나 복잡한 교차로에서 판단이 늦어졌는지, 가족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지 차례로 짚습니다. 반납은 면허증을 잠시 맡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지므로, 나중에 다시 운전하려면 새로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집 앞까지만’ 운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진 반납 자체에 벌점이나 과태료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반납 뒤 운전은 별개의 위반입니다. 차를 계속 보유한다면 누가 운전할지, 병원과 장보기 이동은 어떻게 할지까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직 운전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갱신과 교육 기준을 놓치지 마십시오. 2026년 10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87조 기준으로 면허 갱신 주기는 직전 갱신 당시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입니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적성검사를 받을 때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의 교육 참여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 교육과 적성검사를 통해 현재 운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반납하려면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며 올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른 지역은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첫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올해 지원 대상 나이와 예산 잔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금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방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둘째,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챙깁니다. 서울시는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운전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같은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자진 반납과 교통카드 지원을 함께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서명하기 전, 면허 취소의 뜻과 이후 운전할 수 없다는 점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넷째, 접수 뒤 교통카드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귀가할 때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반납 당일 차를 가져가야 한다면 귀가 운전은 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계획을 미리 세우십시오.

서울시 안내에는 주민센터의 교통카드가 소진되면 그곳에서 면허 반납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반납 자체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먼저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류도 별도로 안내하므로, 지원 대상이라면 접수 창구와 지급 가능 여부를 같은 날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교통카드 금액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

서울의 20만 원은 2026년 서울시 사업 기준이지 전국 공통 지급액이 아닙니다. 그 돈 때문에 급하게 반납할 필요도, 지원 대상 나이가 될 때까지 불안한 운전을 계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낮에 익숙한 길만 운전할 때와 비 오는 밤에 낯선 교차로를 지날 때의 위험은 다릅니다. 최근 접촉 사고가 잦아졌거나 신호를 늦게 알아차리는 일이 반복됐다면, 가족과 이동 방법을 먼저 상의할 시점입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나이는 법이 정한 의무 연령으로 외울 숫자가 아닙니다. 거주지 지원 기준을 확인하고, 내 운전 상태와 반납 후 생활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15년 동안 운전을 가르치며 느낀 건 하나입니다. 운전을 그만두는 판단에도 운전을 시작할 때만큼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나이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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