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확인하고 취득하는 방법

얼마 전 수업에서 한 학생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이는 만 16세였지만 면허는 없었습니다. 앱으로 빌릴 수 있어도 도로에서 운전할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라고 한 것은 나이와 면허, 딱 두 가지였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는 누가 필요한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효한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다면 킥보드만을 위해 별도 면허를 딸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만 16세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득까지 끝나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 전의 ‘면허 없이도 탄다’는 기억으로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공유 앱에 가입했는지보다 실제 면허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무 전동킥보드나 뜻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법령 기준에 맞는 기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봅니다. 속도 제한을 해제했거나 기준을 벗어난 기기라면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 소유 기기는 구매 내역과 제품 표시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동기 면허가 없다면 취득 순서부터 확인
면허가 전혀 없다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과 일정을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시험장마다 응시 가능한 면허 종류가 다릅니다. 가까운 곳이라고 무조건 원동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첫째,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처음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둘째, 신체검사를 받고 응시원서를 준비합니다. 시험장 신체검사실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부 시험장에는 검사실이 없습니다.
- 셋째, 학과시험에 응시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상 시험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 넷째, 기능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원동기 면허에는 보통면허의 도로주행시험 단계가 없습니다. 학과시험 합격일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학과시험 준비물은 신분증, 응시원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사진 3매입니다. 기능시험 일정과 준비물은 시험장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특히 면허시험을 접수한 상태나 학과시험에 합격한 상태를 ‘면허가 있다’고 착각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실제 운전은 면허 취득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면허가 있어도 지켜야 할 주행 규칙
수업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보도가 넓으면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가야 합니다. 보도 위를 타고 가면 범칙금 3만 원 대상입니다. 사람이 많은 구간에서는 내려서 끌고 이동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1명입니다. 친구와 한 대에 함께 타면 승차정원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운전자가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입니다. 무면허 10만 원, 2인 탑승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은 경찰청이 안내하는 기준이니 숫자로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먼저 봐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킥보드도 운전하지 마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칙금은 10만 원, 음주 측정 불응은 13만 원입니다. ‘차보다 작아서 괜찮다’는 생각이 사고를 키웁니다. 작은 바퀴는 턱과 젖은 노면에 쉽게 흔들리고, 두 사람이 타면 제동과 균형 유지가 더 어려워집니다.
사고가 나면 면허보다 먼저 사람을 확인
사람이나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우선 운행을 멈추고 다친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세요. 이어 경찰에 사고를 알리고 현장 사진과 상대방 연락처를 남깁니다. 공유 킥보드라면 앱에 표시된 사고 접수 절차와 보험 적용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을 떠나거나 연락처만 주고 끝내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는 범칙금 몇만 원으로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찰청은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고 뒤에는 잘못을 가리기 전에 사람을 살피고 기록을 남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출발 전에 반복해서 확인시키는 것은 면허, 안전모, 주행할 길입니다. 이 셋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하지만 도로에 올라서는 순간 다른 사람과 공간을 나누는 운전자라는 점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