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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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운전학원에서 재응시자를 만나면 “1년 지났으니 바로 운전해도 되죠?”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것은 다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교육과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을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은 취소처분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날짜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사유별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다르게 정합니다. 같은 ‘취소’라도 음주운전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는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집니다.

  •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통상 1년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방해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법에서 정한 사고를 2회 이상 낸 경우에는 3년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구호·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

위반 유형에 따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이 함께 있는 사건은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달력으로 대충 1년을 세지 말고 경찰청 교통민원24나 경찰서에서 본인의 결격기간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에서 기간 중 취득을 허용하는 예외도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시험 전에 끝내세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에게 지정된 교육반을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등 처분 집행이 먼저 끝나야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 이내 적발 횟수에 따라 1회자 12시간, 2회자 16시간, 3회 이상 48시간입니다. 1회자 과정도 4시간씩 3회에 나눠 듣습니다. 공단 안내상 4시간 수강료는 3만2천 원이므로 1회자 과정은 총 9만6천 원입니다. 회차 순서가 정해져 있고 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교육통지서의 과정명과 일정을 먼저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난폭운전·교통사고·보복운전 등 다른 취소 사유에는 별도 교육반이 배정됩니다.

교육을 일찍 마쳤다고 결격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정지자의 교육에 따른 정지일수 감경과 면허취소자의 재취득 요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 차이를 혼동해 시험 날짜를 잡는 분을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시험 과목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1·2종 보통면허 재취득은 신체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연습면허, 도로주행시험, 면허증 발급 순서로 진행합니다.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1종 보통 70점, 2종 보통 60점입니다. 장내기능은 80점, 도로주행은 70점 이상이어야 합격합니다. 오래 운전한 사람도 기능시험의 정지선이나 도로주행의 보행자 보호 항목에서 실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뒤 5년 이내에 취소된 면허와 같은 종류로 재응시한다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치르고 기능·도로주행시험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전 과목에 응시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미필 취소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취소와 결격기간도 다르므로, 자신에게 시험 면제가 적용되는지 시험장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시험장 기준으로 보통면허 학과시험 1만 원, 장내기능 2만5천 원, 도로주행 3만 원, 일반 면허증 발급 1만 원입니다. 신체검사료와 연습면허 발급비, 특별교통안전교육비는 별도입니다. 재응시 때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사진을 챙기고, 취소된 면허증도 반납해야 합니다. 시험 면제 대상이라면 접수 창구에서 취소 사유에 맞는 절차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음주운전 재범자는 면허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는 결격기간을 마친 일부 재범자의 재취득에도 영향을 줍니다. 5년 이내 음주운전·측정 불응 등을 다시 위반해 법정 대상이 된 사람은 일반 면허가 아니라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면허시험 응시 전 별도의 방지장치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재위반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경우 등도 대상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적용 여부는 위반일과 면허 발급일에 관한 경과규정까지 보아야 하므로, 재범 이력이 있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고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일은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새 결격기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재응시자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는 것도 운전 연습 날짜보다 면허 효력과 결격기간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는 날은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은 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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