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 위반 과태료 피하려면 이렇게 운전하세요

Last Updated :
차로변경 위반 과태료 피하려면 이렇게 운전하세요

도로주행을 가르치다 보면 방향지시등을 켠 순간 옆 차로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를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깜빡이는 ‘들어가겠다’는 신호일 뿐, 옆 차가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로변경 위반 과태료를 피하려면 선의 종류, 옆 차의 움직임, 신호를 켜는 시점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위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차로변경으로 단속됐다고 해서 모두 같은 위반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로를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흰색 실선을 넘어 옆 차로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흰색 점선은 차로변경이 가능한 구간을 나타내지만, 그 자체가 안전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점선 구간에서도 옆 차로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데 끼어들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뒤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만큼 가까운 거리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더라도 이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깜빡이를 아예 켜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의 신호 불이행도 살펴야 합니다. 실선을 넘은 행위, 무리하게 끼어든 행위, 신호하지 않은 행위는 적용 조항이 서로 다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위반명과 근거 조항을 읽어야 금액과 벌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과태료 4만 원과 범칙금 3만 원의 차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다른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진로변경,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에 대한 승용차 등의 과태료는 각각 4만 원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한 영상 단속 등에서 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 과태료 자체에는 운전면허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시행령 별표 8상 승용차 등의 해당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다만 금액이 1만 원 낮다고 벌점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변경과 진로변경 방법 위반을 각각 벌점 10점 대상에 포함합니다. 방향지시등 신호 불이행만으로는 같은 벌점표의 10점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칙금 3만 원과 과태료 4만 원 중 숫자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위반명과 기존 벌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기준에 닿을 수 있으므로, 이미 벌점이 있는 운전자라면 10점도 가볍지 않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통지 내용과 벌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로를 바꿀 때는 신호보다 공간을 먼저 봅니다

제가 교육할 때는 차로변경을 네 동작으로 나눕니다. 첫째, 앞쪽 노면표시를 보고 실선과 변경 금지 표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룸미러와 옆 거울로 뒤차의 속도와 간격을 봅니다. 셋째,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사각지대를 직접 확인합니다. 넷째, 옆 차의 속도를 갑자기 바꾸게 하지 않을 만큼 공간이 생겼을 때 한 차로씩 이동합니다.

신호를 켜는 거리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는 진로를 바꾸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일반도로에서는 30m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인 지점에서 신호하도록 정합니다. 핸들을 돌리면서 깜빡이를 켜는 습관으로는 뒤차에 판단할 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차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고, 이동을 마친 뒤 끄는 것이 좋습니다.

출구를 놓칠 것 같을 때가 특히 위험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두 차로를 한꺼번에 가로지르거나 실선을 넘지 말고, 현재 차로를 따라 다음 출구로 가야 합니다. 몇 분 돌아가는 편이 옆 차를 급제동시키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먼저 위반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위반명을 확인합니다. ‘진로변경 금지 위반’이라면 영상에서 실선이나 안전표지를 확인하고,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라면 옆 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다는 장면만으로 방법 위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통지서가 과태료 사전통지인지, 운전자에게 발부된 범칙금 통고인지 구분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에 따라 영상이나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합니다. 납부 기한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는지와 감경 여부는 통지 단계의 안내를 기준으로 봐야 하며, 모든 차로변경 위반에 감경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났다면 위반 금액을 따지기 전에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와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사고 후 조치 의무입니다. 제가 수강생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차로변경은 빈칸을 찾아 들어가는 기술이 아니라, 옆 차가 그대로 달려도 안전한지 확인하는 판단입니다.

차로변경 위반 과태료 피하려면 이렇게 운전하세요 - 요약
차로변경 위반 과태료 피하려면 이렇게 운전하세요 | 카즈톡 : https://cars.or.kr/1250
카즈톡 © cars.or.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