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면허 따려면 중량부터 확인하세요

운전학원에서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싶다는 분을 만나면 저는 먼저 운전 경력보다 트레일러 등록증을 묻습니다. 승용차를 오래 몰았어도 견인할 수 있는 무게를 잘못 알면 출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흔히 말하는 트레일러면허는 하나의 면허 이름이 아닙니다. 차와 트레일러의 무게에 따라 보통면허로 가능한지, 제1종 특수면허인 소형견인차면허나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한지가 갈립니다.
트레일러 총중량으로 필요한 면허를 고르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 18은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정합니다. 견인할 때는 차를 끌고 가는 자동차의 면허와 뒤에 연결하는 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을 함께 봐야 합니다. 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이 750kg 이하라면,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보통 또는 제2종 보통면허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750kg을 초과하고 3톤 이하라면 견인차에 맞는 면허에 더해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3톤을 초과하면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짐을 비운 날의 무게가 아니라 등록된 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입니다. 예를 들어 총중량 1,200kg인 캠핑 트레일러를 오늘은 가볍게 실었다고 해서 보통면허만으로 끌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총중량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750kg 이상’으로 외우는 분도 많은데, 면허가 추가로 필요한 경계는 750kg 초과입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종 대형면허가 있다고 해서 대형견인차면허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 안내에서도 제1종 대형면허가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에서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를 따로 제외합니다. 반대로 소형견인차면허를 땄더라도 앞에서 끄는 자동차를 운전할 면허가 없다면 그 조합으로 도로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응시 자격과 시험 순서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제1종 특수면허인 소형·대형견인차면허는 만 19세 이상이고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뒤 1년 이상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력은 ‘운전을 자주 했다’가 아니라 보통면허 취득 후 지난 기간으로 확인합니다. 시험을 예약하기 전 면허 취득일과 응시일을 먼저 맞춰 보세요.
- 첫째, 끌 자동차와 트레일러의 등록증을 보고 각각 운전 가능 면허와 총중량을 확인합니다.
- 둘째, 소형견인차와 대형견인차 중 필요한 종별을 정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해당 시험장의 응시 가능 종목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모든 시험장이 두 종목을 모두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 셋째, 기존 면허에 따른 시험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신체검사, 기능시험을 접수합니다. 이미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가 있는 사람이 제1종 특수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시험 면제 안내상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을 치릅니다.
- 넷째, 시험 당일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챙깁니다. 사진이나 신체검사 자료가 필요한 접수 단계라면 시험장 안내에 맞춰 미리 준비합니다.
시험장 기능시험 수수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 2만 5천 원입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을 이용하면 제1종 대형·특수면허 신체검사비는 8천 원이며, 일반 병원은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원 교육비와 면허증 발급 비용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형과 대형은 기능시험 코스가 다릅니다
두 시험 모두 기능시험 합격 기준은 90점 이상입니다. 하지만 연습 방법은 같지 않습니다. 소형견인차는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를 주행합니다. 대형견인차는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연결, 코스 주행, 분리 과정을 평가합니다. 소형 시험을 준비하면서 연결과 분리만 반복하거나, 대형 시험을 준비하면서 소형 코스 동선만 외우면 정작 평가하는 부분을 놓칩니다.
기능시험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20초 안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코스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거나, 코스를 벗어나거나 안전사고를 내면 실격될 수 있습니다.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실격입니다. 불합격했다면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진할 때 핸들을 빨리 돌리는 습관부터 고치라고 말합니다. 연결된 차는 핸들을 조금만 움직여도 뒤쪽 궤적이 크게 달라져, 늦게 발견한 차체 각도를 급하게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면허를 딴 뒤에는 차량 조합을 다시 보세요
시험에 합격했다고 모든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견인차면허로 가능한 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은 3톤 이하입니다. 또 앞에서 끄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차를 바꾸거나 트레일러를 새로 산다면 예전에 확인했던 면허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두 차량의 등록 정보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견인장치와 전기 연결도 출발 전에 확인합니다. 연결부가 잠겼는지, 안전체인이 걸렸는지, 방향지시등과 제동등이 뒤 트레일러에서도 작동하는지 차례로 보세요. 커브에서는 뒤 바퀴가 앞 차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고, 후진에서는 작은 조향도 트레일러 각도를 빠르게 바꿉니다. 면허 기준을 맞추는 일과 실제로 안전하게 끄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도로에 나가기 전 등록증의 숫자 하나를 확인하는 습관이, 운전 경력만 믿는 것보다 훨씬 든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