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18조 지키며 유턴하고 도로에 진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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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8조 지키며 유턴하고 도로에 진입하는 방법

운전 연습을 하다 보면 목적지를 지나친 뒤 차를 돌리려는 분이 꽤 많습니다. 유턴 표지가 보이면 바로 핸들을 꺾고, 주차장에서 나올 때도 차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그대로 도로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18조는 바로 그 순간을 다룹니다. 유턴할 수 있는 자리인지,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을 우려는 없는지, 도로에 들어가기 전에 멈췄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유턴 표지가 있어도 먼저 보내야 할 차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도로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합니다. 실제로 상대 차가 급제동해야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오던 차의 길을 막을 우려가 있다면 움직이기 전부터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턴 허용 구간에서 맞은편 차량이 가까워지는데도 먼저 돌면, 표지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안전한 유턴이 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차를 돌린 뒤 합류할 공간이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서는 학생에게 유턴 신호만 보지 말고, 돌아서 들어갈 차로까지 눈으로 확인하라고 가르칩니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한 구간에서는 차가 없어도 해당 동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표지와 노면표시를 확인하고, 허용된 곳에서도 통행 방해 우려가 사라진 뒤 움직이는 순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만 보고 중앙선을 넘어 아무 곳에서나 유턴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지시 위반은 별도의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목적지를 지나쳤다면 후진하지 말고 다음 길로 간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알렸는데 입구를 지나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뒤차가 멀어 보인다고 도로 위에서 몇 미터 후진하는 습관이 위험합니다. 뒤에서 오는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역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차 뒤쪽 보행자나 이륜차도 거울에 늦게 잡힙니다.

제18조 제1항의 기준은 후진 거리보다 통행 방해 우려입니다. 1미터만 움직여도 다른 차나 보행자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막을 수 있다면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길을 놓쳤다면 그대로 진행해 다음 교차로에서 합법적인 방향으로 돌아오는 편이 낫습니다. 목적지까지 몇 분 더 걸리는 것과 사고 위험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규정이 더 엄격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이곳에서 자동차의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합니다. 출구를 지나쳤다고 갓길이나 본선에서 차를 뒤로 빼는 행동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다음 출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도로의 제18조 위반과 고속도로 등의 제62조 위반은 적용 조문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올 때는 차체가 움직이기 전에 정지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은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 일단 정지하고,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도록 정합니다. 차가 오는지만 흘깃 보고 천천히 굴러 나오는 것은 ‘일단 정지’와 다릅니다. 바퀴를 멈춘 다음 확인하는 순서가 법 문구에도 들어 있습니다.

  • 출입구 앞에서 차를 완전히 멈춘다.
  • 보도에 보행자나 자전거가 접근하는지 좌우를 확인한다.
  • 도로의 양방향 차량 흐름과 진입할 공간을 확인한다.
  • 안전할 때만 서행하며 진입하고, 진입 중에도 다시 살핀다.

특히 건물 벽이나 주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출입구가 문제입니다. 정지선에서 멈췄더라도 도로가 보이지 않으면 시야가 확보되는 지점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를 가로질러 나가는 차라면 도로의 차량을 보기 전에 보행자의 동선을 먼저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범칙금 숫자와 벌점은 따로 봐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일반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등 7만 원, 승용자동차 등 6만 원, 이륜자동차 등 4만 원, 자전거 등·손수레 등 3만 원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위반에 대한 범칙금 기준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항목이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라면 적용 규정과 처분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불법 유턴은 6만 원’이라고 외워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18조의 일반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자체에는 시행규칙 별표 28상 별도 벌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턴 과정에서 함께 발생한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의 벌점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과 책임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0점이라는 숫자만 보고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늘 강조하는 순서는 같습니다. 표지로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통행을 먼저 본 뒤, 움직일 공간이 충분할 때만 차를 돌립니다. 주차장에서 나올 때는 일단 멈추는 동작을 빼지 않습니다. 급하게 한 번 꺾어 얻는 몇 초보다, 다음 길로 돌아가더라도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하는 편이 도로를 훨씬 안전하게 만듭니다.

도로교통법 18조 지키며 유턴하고 도로에 진입하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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