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얼마 전 수강생 한 분이 벌점 35점을 받고도 교육은 면허가 정지된 뒤에 신청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은 현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지, 이미 면허정지 대상인지에 따라 듣는 과정과 줄어드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숫자부터 확인해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벌점 40점 미만이면 20점 감경교육부터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와 별표 28에 따르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최대 20점을 감경받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벌점이 35점이라면 교육 후 15점이 되는 식입니다. 15점인 사람에게 20점을 빼서 마이너스 5점으로 쌓아두는 제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벌점은 앞으로 면허정지 기준을 적용할 때 쓰는 ‘처분벌점’입니다. 과거 위반까지 합산해 면허취소 기준을 판단하는 ‘누산점수’와 구별해야 합니다. 교육을 듣는다고 이미 낸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환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벌점감경교육 대상을 면허정지처분 전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으로 안내합니다.
교육은 4시간이고 수강료는 3만 2천 원입니다. 같은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했다면 1년 이내에는 다시 수강할 수 없습니다. 벌점이 39점일 때와 40점이 된 뒤의 절차가 다르니, 위반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현재 처분벌점과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정지 대상이라면 줄어드는 것은 일수입니다
1회의 위반·사고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정지 1일로 계산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말한 벌점감경교육을 예약해 20점을 먼저 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해당 특별교통안전교육 1차 과정을 이수하면 정지기간에서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정지된 경우에는 통지된 교육반에 따라 법규준수교육을 듣습니다. 보복운전, 음주운전 등은 대상 과정이 다르므로 교육통지서의 교육반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규준수교육은 6시간, 수강료는 4만 8천 원입니다.
1차 교육 뒤에는 희망자가 현장참여교육 8시간을 이수해 정지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6만 4천 원입니다. 가령 정지기간이 60일이고 두 과정의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20일과 30일을 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남은 정지일과 적용 여부는 관할 경찰서의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예약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날짜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첫째, 경찰청 교통민원24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의 처분벌점과 처분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화 확인이나 신분증을 지참한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도 가능합니다.
- 둘째, 교육통지서에 적힌 교육반을 봅니다. 정지·취소자는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등 처분 절차가 먼저 처리되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화면에서 임의로 다른 과정을 골라도 대상자가 아니면 수강할 수 없습니다.
- 셋째,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교육장과 날짜를 선택해 사전 예약합니다. 교육 당일에는 사진·이름·생년월일이 명확한 신분증 원본과 수강료를 준비합니다. 수강료는 현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며,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넷째, 접수 시간을 넉넉히 잡습니다. 공단은 벌점감경교육과 현장참여교육의 경우 시작 20분 전 교육장 방문을 안내합니다. 교육 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다섯째, 수강 후 교육이수증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감경 반영 여부와 변경된 처분기간을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경을 중복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미 행정처분이 감경됐다면 교육에 따른 정지일수 20일을 추가로 빼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경우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해 누산점수 20점을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장참여교육의 30일 추가 감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두 번 들으면 누구나 50일 단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면허취소자도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교육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취득에 필요한 의무교육과 면허정지일수 감경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또 정지기간이 실제로 끝나기 전에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수강생에게 교육 예약 문자보다 경찰서가 확인한 처분기간을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하루를 잘못 계산해 운전하면 감경받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