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재취득하려면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얼마 전 학원에 다시 온 분이 “취소된 지 1년이 지났으니 바로 시험 보면 되죠?”라고 물었습니다. 취소 사유를 확인하니 음주운전이 두 번째였고, 아직 특별교통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재취득은 달력에 표시한 날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 교육, 시험 면제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사유를 보고 결격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취소 사유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달리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취소 후 1년’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통상 취소일부터 1년이지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2년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2년이 적용될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2회 이상 냈다면 3년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뒤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일반적인 사고 후 도주는 4년, 음주운전 등과 결합한 사고 후 도주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까지 봐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취소’라도 출발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날짜를 짐작으로 계산하면 곤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위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함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처분 통지서의 취소 사유와 처분일을 먼저 확인하고, 본인의 응시 가능일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벌점 누적으로 취소된 분도 음주운전자의 결격기간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시험 예약보다 먼저 챙기세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을 마쳤더라도 취소 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결격기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조건을 각각 채워야 합니다.
실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 취소 절차와 면허증 반납을 마친 뒤, 교육 통지서에 적힌 교육반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해당 교육을 예약합니다. 경찰서의 행정처리가 끝나지 않았거나 다른 교육반을 예약하면 현장에 가도 수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육 당일에는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시작 10분 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의 적발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회자는 3회에 걸쳐 총 12시간, 2회자는 4회에 걸쳐 16시간, 3회자는 12회에 걸쳐 48시간입니다. 현재 공단 안내의 수강료는 회당 4시간에 3만2천 원이어서 각각 9만6천 원, 12만8천 원, 38만4천 원입니다. 이 ‘최근 5년’은 교육반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결격기간을 정하는 위반 횟수와 같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일정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법규 위반 취소자는 통지된 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으며, 법규준수교육은 6시간에 4만8천 원입니다.
시험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시 보는 범위가 다릅니다
교육을 마쳤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험 과목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취소 후 재취득은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을 거쳐야 하고, 1·2종 보통면허는 연습면허 발급 뒤 도로주행시험까지 합격해야 합니다. 예전에 운전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기능이나 도로주행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 취소된 사람이 취소 후 5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면허에 다시 응시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상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치릅니다.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5년이 지났거나 다른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까지 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무등록 차량을 운전해 취소된 경우에도 별도의 시험 면제 기준이 있으니 접수창구에서 취소 사유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보통면허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1종 70점, 2종 60점입니다. 도로주행은 70점 이상이어야 합격합니다. 시험장에 갈 때는 신분증과 응시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5×4.5㎝ 컬러사진을 준비하세요. 사진은 접수와 발급 단계에 필요하므로 공단의 준비물 안내에서 수량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면허증을 다시 받기 전에는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제가 재응시자에게 가장 단호하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났어도 면허가 저절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해 새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시 적발되면 재취득 일정도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를 받은 뒤 도로주행을 준비할 때도 정해진 연습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예전에 면허가 있었으니 혼자 잠깐 몰아도 된다’는 생각이 사고를 부릅니다. 취소 사유를 확인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필요한 시험을 통과한 다음 새 면허를 받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다시 운전할 자격을 얻는 과정은 시험 점수만큼이나 그 순서를 지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