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 넘지 않으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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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 넘지 않으려면 이렇게

운전연수 때 “한 번 정지당했으니 벌점은 다 없어진 거죠?”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 생각이 위험합니다. 정지처분에 쓴 점수와 면허 취소를 판단할 때 누적해서 보는 점수는 계산이 다릅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을 확인할 때는 현재 몇 점인지와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쌓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40점은 정지, 취소 기준은 기간별로 다릅니다

2026년 8월 2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는 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별표 28에 두고 있습니다. 1회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 대상입니다. 정지기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40점이면 원칙적으로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집행기간은 교육 이수에 따른 감경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기간별 누산점수를 봅니다. 다음 중 하나에 도달하면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 최근 1년간 121점 이상
  • 최근 2년간 201점 이상
  • 최근 3년간 271점 이상

달력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더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새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2년·3년의 점수를 확인합니다. 1회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만으로 해당 기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연말이 지났다고 점수가 일괄 초기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지를 마쳐도 최근 3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구분합니다. 누산점수는 위반·사고 벌점을 합산하고 법에서 인정하는 상계치를 뺀 점수입니다. 처분벌점은 이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한 정지처분에 사용된 벌점을 뺀 점수로, 앞으로 정지처분을 판단할 때 씁니다. 그래서 정지기간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벌점 기록이 취소 판단에서도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앞선 위반으로 40점 정지처분을 받고 기간을 마친 운전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새 정지처분을 따질 때의 점수와 최근 1년 누산점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자는 앞선 40점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점수는 감경·상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처분 내용과 운전면허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무위반·무사고면 벌점이 없어진다는 말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야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벌점을 받았던 해가 바뀌었다’거나 ‘최근에는 단속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소멸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주 하는 위반도 점수를 빠르게 쌓습니다

별표 28의 일반적인 위반 기준을 보면 신호·지시위반은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15점입니다. 중앙선 침범과 제한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위반은 각각 30점입니다. 신호위반 한 번과 중앙선 침범 한 번이면 합계 45점입니다. 각 위반을 가볍게 넘겼더라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은 초과 폭이 커지면 점수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한속도를 60km/h 초과 80km/h 이하로 넘기면 60점, 80km/h 초과 100km/h 이하는 80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일부 위반의 벌점이 일반 기준의 2배가 됩니다. 평소 도로에서 받던 점수만 떠올리고 보호구역을 지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사고는 위반행위의 벌점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원인이 된 위반의 벌점에 피해 정도에 따른 벌점을 더합니다.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은 사망 1명마다 90점,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은 1명마다 15점,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상은 1명마다 5점입니다.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나 쌍방과실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숫자를 기계적으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벌점이 생겼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첫째, 통지서에서 위반일·위반 내용·부과 벌점을 확인합니다. 기억하는 날짜와 실제 위반일이 다르면 1년·2년·3년 계산도 달라집니다.
  • 둘째, 경찰청 교통민원24나 경찰서를 통해 현재 처분벌점과 최근 누산점수를 각각 확인합니다. 최근 1년 점수만 보고 2년·3년 기준을 놓치지 마세요.
  • 셋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벌점감경교육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규정에 따라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합니다. 교육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취소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넷째, 이미 정지 또는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일과 효력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점수가 잘못 계산됐다고 생각하면 위반 내역과 교육 이수 기록을 모아 관할 경찰서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감경사유에 해당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점수와 별개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에 해당하지만, 0.08% 이상 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등은 벌점 누적을 기다리지 않고 개별 취소사유가 됩니다. 취소 기준이 121점이니 100점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을 가르치다 보면 대형 사고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반복한 위반이 먼저 습관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벌점 숫자는 그 습관을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한 번이라도 벌점을 받았다면 다음 단속을 기다리지 말고 기록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 넘지 않으려면 이렇게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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