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을 확인하고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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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을 확인하고 막는 방법

운전연수 중에 “면허정지가 끝났으니 벌점도 없어졌죠?”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정지기간이 끝난 것과 취소 기준에 쓰이는 누산점수가 사라진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을 따질 때 이 차이를 놓치면, 다음 위반 한 번에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40점과 면허취소 121점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한 번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정지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당 1일로 계산합니다. 반면 면허취소는 누산점수를 봅니다.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어느 한 기간의 기준에 닿으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처분벌점은 앞으로 정지처분을 적용할 때 쓰는 점수이고, 누산점수는 위반과 사고의 벌점을 기간별로 합산해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점수입니다.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은 처분벌점 계산에서 빠지지만, 그렇다고 취소 판단에 쓰이는 누산점수까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두 점수를 따로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벌점 100점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뒤 신호위반 15점과 안전거리 미확보 10점이 더해져 누산점수가 125점이 됐다면, 앞서 정지기간을 채웠더라도 1년 취소 기준인 121점을 넘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위반·사고 날짜와 상계된 점수를 반영해 결정되므로, 단순히 과거에 받은 점수를 모두 더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날짜를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강의실에서 신호위반을 “잠깐 실수한 것”으로 여기는 분을 만납니다. 하지만 신호·지시 위반은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입니다. 중앙선 침범 30점 뒤에 신호위반 15점이 붙으면 처분벌점이 45점이 되어 정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피해 정도 등에 따른 벌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벌점은 처분을 판단하는 위반일 또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누산해 관리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됐으니 0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년·2년·3년이라는 기간도 달력의 연도별 합계로만 보지 말고, 해당 위반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중요한 조건은 ‘40점 미만’과 ‘무위반·무사고 1년’입니다. 그 사이 다시 위반하면 마지막 위반일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취소 기준을 확인할 때는 처분벌점 소멸 여부만 보고 누산점수 확인을 건너뛰지 마세요.

벌점이 생겼다면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첫째,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처분벌점·누산점수·최종 위반일자를 확인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날짜와 항목도 맞춰 봅니다.
  • 둘째, 최근 1년·2년·3년의 누산점수를 각각 확인합니다. 이미 정지처분을 받았어도 취소 기준에 들어가는 점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셋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교육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처분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교육은 이수 후 1년 이내에 다시 수강할 수 없습니다.
  • 넷째, 정지·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적힌 의견제출 기한과 위반 내역을 확인합니다. 사전통지는 처분을 확정했다는 통지가 아닙니다. 실제 운전 가능 여부는 처분 결정내용과 집행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점감경교육은 40점에 도달한 뒤의 벌점을 거꾸로 20점 줄여 정지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법규준수교육에 따른 정지기간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 이름과 대상부터 구분해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쌓아둘 수 있는 점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지키면 10점씩 쌓이는 제도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서약만 했다고 곧바로 10점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1년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나 경찰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벌점 숫자보다 당장 납부할 금액에 먼저 눈이 갑니다. 그런데 면허에 영향을 주는 점수는 그 뒤에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생에게 위반 통지서를 받으면 금액과 함께 위반일, 처분벌점, 누산점수를 한 번에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내 점수를 알고 운전 습관을 고치는 편이, 정지 통지를 받은 뒤 일정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을 확인하고 막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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