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기 전 확인하는 방법

Last Updated :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기 전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 수업을 마친 뒤 학생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가리키며 물었다. “앱에서 잠금이 풀리면 그냥 타도 되는 거죠?” 잠금 해제와 운전 자격은 별개다. 면허가 없는데 주행을 시작하면 짧은 거리라도 무면허 운전이 된다. 편의점까지 몇 분 타는 일이라도 기준은 같다.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탈 수 있는지 먼저 구분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1종·2종 보통면허가 유효하다면 별도로 원동기 면허를 딸 필요는 없다. 반대로 자전거를 탈 줄 안다는 것, 공유 앱에 가입했다는 것, 보호자가 동의했다는 것은 운전 자격이 아니다. 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된 상태도 운전 전에 확인해야 한다.

나이도 걸린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만 16세 미만에게는 ‘면허 없이 잠깐’이라는 선택지가 없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면허 요건과 관련 범칙금 규정이 시행됐다. 예전에 면허 없이 탔던 기억으로 지금의 규정을 판단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에서 정한 규격의 기기다. 시속 25㎞ 이상으로 달릴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등이 해당한다. 속도 제한을 풀었거나 규격이 다른 기기는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지 말고 제품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무면허라면 범칙금 10만 원부터 생각해야 한다

경찰청 안내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범칙금 기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범칙금은 10만 원이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다. 흔히 전동킥보드 무면허 ‘과태료’라고 부르지만 두 용어를 섞으면 누가 어떤 위반으로 처분받는지 흐려진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분을 받는 것도 아니다. 나이, 운전 여부, 보호자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강의할 때도 이 부분에서 부모와 학생의 답이 자주 엇갈린다.

면허만 있으면 다른 위반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전동킥보드에 두 명이 타면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 원,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이다. 보도로 주행하면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타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칙금은 10만 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3만 원이다.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만 외우고 다른 규칙을 놓치면 사고 위험도 그대로 남는다.

면허가 없다면 취득 순서를 밟는다

보통 운전면허가 없고 만 16세 이상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에 따른 순서는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면허증 발급이다. 처음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학과시험 전까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원동기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60점이다.

  • 첫째, 본인의 나이와 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한다. 면허가 있어도 정지·취소 상태라면 주행을 시작하지 않는다.
  • 둘째, 면허가 없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 절차를 확인하고 교육과 시험을 마친다. 학과시험만 붙은 상태를 면허 취득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 셋째, 면허를 받은 뒤에도 이용할 기기가 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안전모가 있는지, 이동할 길에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확인한다.

공유 서비스의 앱이 작동하는지는 마지막에 확인할 일이다. 앱의 인증 방식이 운전자의 법적 자격을 대신하지 않는다. 친구 계정으로 빌리거나 다른 사람이 결제해 준 경우에도 실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의 면허가 기준이다.

면허를 딴 뒤에는 길의 순서를 지킨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통행하고,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한다. 보도는 지름길처럼 달리는 공간이 아니다. 보행자가 밀집한 구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는 편이 안전하다.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표시돼 있다면 그 표시와 신호를 확인한다.

사고가 났다면 먼저 멈춰 부상자를 살피고, 필요하면 119에 신고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조치에 따라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사람이 다쳤거나 현장에 위험이 남아 있다면 112에도 신고해 경찰의 안내를 받는다. 무면허였다는 사실이 두려워 현장을 떠나는 행동은 피해를 더 키운다.

전동킥보드는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익히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면허 요건과 통행 순서는 저절로 익혀지지 않는다. 학생들에게도 출발 전에는 속도보다 자격부터 확인하라고 말한다. 그 몇 초가 범칙금뿐 아니라 보행자와 자신의 안전을 가른다.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기 전 확인하는 방법 - 요약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기 전 확인하는 방법 | 카즈톡 : https://cars.or.kr/1291
카즈톡 © cars.or.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