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1종으로 타려면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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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1종으로 타려면 확인할 것

얼마 전 수강생이 1종 보통면허증을 보여주며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를 따로 따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1종 보통면허가 있다면 별도 취득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면허증만 보고 바로 출발하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면허의 효력이 살아 있는지, 타려는 기기가 법에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종 보통면허가 있다면 먼저 효력을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는 그 요건을 충족합니다. 1종 대형면허나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1종 보통 연습면허만 받은 상태라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연습면허와 정식 운전면허는 다릅니다.

면허 종류보다 먼저 볼 것은 현재 효력입니다. 적성검사를 놓쳐 면허가 취소됐거나 면허 정지 기간이라면 예전에 1종 보통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공유 킥보드 앱에서 대여가 된다고 해서 면허 자격까지 확인된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출발 전 운전면허증의 종류와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경찰청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강화 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한다고 안내합니다. 예전에 면허 없이 탔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의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어 새로 딴다면 나이부터 보세요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꼭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최소 자격은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시험 자격 안내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1종 보통면허는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도 생일이 지나 만 16세가 되지 않았다면 원동기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부모님 계정으로 빌리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대여 계정이나 결제 수단이 운전 자격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손잡이를 잡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빌린 기기든 집에 있는 기기든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도록 봐야 합니다.

  • 이미 유효한 1종 보통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원동기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 면허가 없다면 만 16세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연습면허, 취소된 면허, 정지 기간 중인 면허로는 운전하지 마세요.

내가 타는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확인하세요

이름에 ‘전동킥보드’가 붙었다고 모두 같은 통행 규칙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릴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기기 중 정해진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속도 제한을 풀거나 기기를 개조했다면 원래의 공유 킥보드와 똑같이 취급될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주행 장소도 자주 틀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통행하고,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가야 합니다. 보도가 한산해 보여도 올라타서 달리는 길이 아닙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보도 주행이나 신호 위반은 범칙금 3만 원 대상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기기를 끌고 건너는 습관을 들이세요. 차와 보행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교차로에서 몇 초를 아끼려다 사고가 납니다.

지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간도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면 현장의 표지와 자전거도로 표시를 먼저 보세요. 차도 가장자리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보도로 옮겨 달리는 것은 안전한 대안이 아닙니다. 내려서 끌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가 있어도 안전모와 1인 탑승은 별개입니다

1종 보통면허를 가진 분일수록 ‘운전은 할 줄 안다’며 보호장구를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작은 바퀴로 턱이나 배수구를 지납니다. 자동차 운전 경력이 길어도 넘어질 때 몸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경찰청이 안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은 2만 원입니다.

한 대에 두 사람이 타면 동승 위반 범칙금은 4만 원입니다. 가까운 거리라도 예외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한 명 더 올라타면 무게중심과 제동 거리가 달라집니다. 술을 마신 뒤 타는 것도 금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칙금은 10만 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3만 원입니다. 킥보드라서 술을 마신 채 타도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수업할 때 저는 출발 전에 세 가지만 다시 묻습니다. 면허가 유효한가, 안전모를 썼는가, 어디로 달릴 것인가. 1종 면허는 탈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 자격에 맞게 운전하는지는 매번 출발하는 사람이 보여줘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1종으로 타려면 확인할 것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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