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나이 헷갈릴 때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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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나이 헷갈릴 때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 학원 앞에서 학생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려다 친구에게 “중학생도 탈 수 있지?”라고 묻는 걸 들었습니다. 앱에서 잠금이 풀리면 탈 자격도 확인된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나이와 면허,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몇 살부터 탈 수 있나

기준은 만 16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16세 미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에는 그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만 16세가 되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해당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만 채웠다고 바로 타도 되는 건 아닙니다. 만 16세 생일이 지났더라도 면허를 취득하기 전이라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반대로 이미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성인은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원동기 면허를 따로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라면 면허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할 수도 없습니다.

‘만 18세부터 탈 수 있다’는 말도 간혹 듣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교통법규 관련 안내에서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올렸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보통면허의 취득 가능 연령과 전동킥보드에 필요한 원동기 면허의 취득 가능 연령을 섞어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13세와 15세는 어떻게 다른가

만 13세든 만 15세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단속 때의 처리까지 똑같다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대상입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 13세의 경우도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 14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범칙금 기준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더 걱정되는 건 부모나 형제의 계정으로 대여하는 경우입니다. 앱 가입이나 결제가 됐다는 사실은 운전면허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보호자가 계정을 빌려주기 전에 아이의 생일과 면허 취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 면허증을 촬영해 등록하는 식으로 절차를 넘겨도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가 없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

만 16세 이상이고 다른 운전면허가 없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원동기 면허 응시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안내합니다.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전동킥보드만 탈 생각이라도 교통표지와 통행 방법을 먼저 익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첫째, 생일이 지나 만 16세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 둘째, 이미 가진 운전면허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원동기 면허시험을 준비합니다.
  • 셋째,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등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시험장별 일정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 넷째, 면허 취득을 마친 뒤 안전모와 운행 경로를 챙기고 탑승합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된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의무를 예전 기억으로 판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들었다며 학생에게 킥보드를 권하는 보호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다릅니다. 대여 서비스의 안내 화면보다 운전자의 실제 면허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면허가 있어도 이 규칙은 지켜야 한다

면허를 취득했다면 이제 어디로 달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도는 주행 공간이 아닙니다. 경찰청 안내상 보도 주행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사람이 많은 보도에서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로 타고 지나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전동킥보드에 두 사람이 타면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과는 각각 다른 위반입니다. 공유 기기가 가까이에 있고 이동 거리가 짧더라도 이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보행자와 부딪히면 범칙금으로 끝날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멈춰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신고와 현장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원에서는 주행 기술보다 먼저 ‘내가 지금 탈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시키곤 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나이를 묻는 학생에게도 만 16세라는 숫자만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유효한 면허를 실제로 취득했는지, 안전모를 썼는지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출발할 준비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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