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하나, 초보자를 위한 계산 방법

얼마 전 학원 수강생 아버지가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과 허리 염좌로 2주 진단이 나왔고, 보험사에서 70만 원을 제시했다더군요. 그분 질문이 딱 하나였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맞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금액부터 보면 틀립니다. 합의금은 진단서에 적힌 ‘2주’만 보고 정하는 돈이 아닙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향후치료비, 과실비율을 따로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한 덩어리 돈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총 80만 원입니다”라고 말하면 운전자는 보통 그 숫자만 봅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항목별 산출 내역서를 달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대인배상에서 보는 손해는 크게 치료비 같은 실제 비용, 일을 못 해서 줄어든 수입,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여기에 통원 교통비나 향후치료비가 붙습니다.
- 치료관계비: 병원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입원비 등
- 위자료: 부상 급수에 따라 정해지는 정신적 손해 배상
- 휴업손해: 입원이나 치료 때문에 실제 수입이 줄어든 금액
- 통원 교통비: 통원 1일당 약관상 정액으로 계산되는 비용
- 향후치료비: 합의 뒤에도 필요할 수 있는 치료 예상액
- 상실수익액: 후유장해가 남을 때 장래 소득 감소분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많이 나오는 목·허리 염좌는 보통 12급에서 14급 경상으로 보는 일이 많습니다. 이 구간의 부상 위자료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2주 진단인데 위자료만 보면 생각보다 작게 느껴집니다. 실제 합의금 차이는 위자료가 아니라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 치료 기간에서 벌어집니다.
2주 염좌 사고는 얼마가 현실적인가
숫자로 보겠습니다. 골절이 없고, 후유장해가 없고, 통원치료 위주인 2주 염좌 사고라면 실무에서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다만 이건 “대략 이런 구간이 많다”는 뜻이지 정가표가 아닙니다. 같은 2주라도 입원을 했는지, 실제로 일을 쉬었는지, 소득 증빙이 되는지, 과실이 몇 대 몇인지에 따라 바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이 7일 입원했고 그 기간 실제로 급여 손실이 확인된다고 해봅시다. 하루 소득을 10만 원으로 보면 7일 손실은 70만 원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기준으로 보므로 약 59만5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상 위자료 15만 원, 통원 교통비, 향후치료비 협의액이 붙습니다. 반대로 하루도 쉬지 않고 통원만 했다면 휴업손해가 빠지므로 금액은 확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 월 소득 300만 원, 입원 7일: 휴업손해 약 59만5천 원
- 상해 12급에서 14급 경상: 부상 위자료 15만 원
- 통원 10회: 통원 교통비는 1일 정액 기준으로 별도 계산
- 향후치료비: 남은 치료 필요성, 진료기록, 보험사 협의에 따라 변동
- 본인 과실 20%라면 인정 손해액에서 과실상계 적용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병원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만 보고 “내 합의금이 적다”고 판단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이미 지급된 치료비, 가지급금, 본인 과실분이 반영됐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낮아 보일 때 확인할 순서
처음 전화에서 바로 합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고 직후 3일, 1주일 사이에는 통증이 변합니다. 특히 목, 허리, 어깨는 처음엔 뻐근하다가 며칠 뒤 움직임 제한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 치료비를 다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 1단계: 진단서, 초진기록, 영상검사 결과를 확보합니다.
- 2단계: 보험사에 합의금 산출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 3단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향후치료비가 따로 적혔는지 봅니다.
- 4단계: 본인 과실비율이 어떤 근거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 5단계: 치료가 더 필요하면 합의 시점을 늦춥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입원확인서, 연차 사용 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더 꼼꼼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카드매출, 휴업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있어야 실제 수입 감소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 사례에서도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보험사가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단 주수보다 더 크게 보는 것들
운전교육을 하다 보면 사고 뒤 대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2주면 얼마, 3주면 얼마”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보험과 손해배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골절, 디스크 악화, 인대 파열, 치아 손상, 흉터, 신경 증상처럼 장해 가능성이 있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단순 부상 위자료가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개호비, 상실수익액까지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과실비율입니다. 내 손해가 300만 원으로 계산돼도 내 과실이 30%라면 단순 계산상 21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변경 방법 위반 같은 기본 법규가 여기서 그대로 돈으로 반영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사진, 상대 차량 위치, 신호 주기, 차선 표시를 남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 전 이 말은 꼭 하십시오
보험사 담당자에게 감정적으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총액 말고 항목별 산출 내역을 보내주세요. 위자료 급수, 휴업손해 산식, 통원 일수, 향후치료비, 과실비율을 확인하고 답드리겠습니다.” 이 말만 해도 협의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Ⅰ의 책임보험 한도, 약관상 지급기준,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 확정판결 금액 반영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 내부 제시액이 항상 최종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소송으로 끌고 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경상 사고는 시간과 비용을 따져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안정됐고, 항목별 계산이 납득되며, 추가 치료 가능성이 낮을 때 합의하는 게 맞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는 “몇 주 진단이냐”보다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느냐”로 갈립니다. 운전은 사고를 피하는 기술이 먼저지만, 사고가 난 뒤에는 기록을 남기는 태도가 피해를 줄입니다. 현장 사진, 진료기록, 소득자료, 보험사 산출 내역서. 이 네 가지를 챙긴 사람과 말로만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의 결과는 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