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 벌점 확인하는 방법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나서야 “여기서 조금 빨랐는데 벌점도 있나요?”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내로 빨랐다면 벌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그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제한속도와 위반 시간을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을 계산할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무조건 30km’라고 단정하지 말고, 위반한 구간의 제한속도 표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표지에 표시된 속도에서 실제 위반속도가 얼마나 초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다음은 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어린이보호구역 벌점 기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에 적용됩니다. 토요일이나 방학이라고 이 시간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후 8시가 지났다고 제한속도를 마음대로 넘겨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적용되는 제한속도 표지를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벌점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운전자가 확인되어 속도위반으로 처리될 때의 벌점입니다. ‘초과속도’는 주행속도 전체가 아니라 그 구간의 제한속도를 넘긴 양입니다.
-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하 초과: 벌점 15점
- 시속 20km 초과~40km 이하 초과: 벌점 30점
- 시속 40km 초과~60km 이하 초과: 벌점 60점
- 시속 60km 초과~80km 이하 초과: 벌점 120점
- 시속 80km 초과: 벌점 120점
시속 20km 이하 초과에도 15점이 붙는다는 점을 특히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속도위반 벌점표만 떠올리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시속 20km 초과~80km 이하 구간은 해당 속도위반 벌점의 두 배가 적용되고, 시속 80km를 넘게 초과한 경우에는 별표 28에 따라 120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에서 시속 48km로 위반했다면 초과속도는 시속 18km여서 벌점 15점입니다. 시속 55km라면 25km 초과로 30점, 시속 75km라면 45km 초과로 60점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보이는 현재 속도만으로 처분 수치를 확정하지 말고, 통지서에 적힌 위반속도와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벌점 여부가 다릅니다
단속 통지서를 받으면 금액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벌점을 보려면 처분이 누구에게 부과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 뒤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처분 자체로 운전자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 위반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과 별표 7에 따른 오전 8시~오후 8시 승용자동차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속 20km 이하 초과: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 시속 20km 초과~40km 이하 초과: 범칙금 9만원, 과태료 10만원
- 시속 40km 초과~60km 이하 초과: 범칙금 12만원, 과태료 13만원
- 시속 60km 초과: 별표상 범칙금 15만원, 과태료 16만원
금액만 보고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단순히 고르는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운전자 확인 여부와 실제 통지된 처분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초과속도가 시속 80km를 넘는 경우에는 높은 벌점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하므로, 위 금액표만으로 처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첫째, 위반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와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확인합니다.
- 둘째, 위반 시각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 셋째, 통지서의 위반속도에서 제한속도를 빼 초과속도 구간을 찾습니다.
- 넷째,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는 처분인지 봅니다.
- 다섯째, 기존 벌점이 있다면 합산에 따른 면허 처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벌점 15점이나 30점은 그 한 번만으로 곧바로 면허정지가 되는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행규칙 별표 28은 한 번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닿습니다. 기존 벌점이 있는 운전자라면 이번 위반을 따로 떼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연수 때 가장 자주 고치는 습관은 보호구역 표지를 본 뒤에도 평소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입구에서 제한속도를 확인하고, 횡단보도와 주정차 차량 사이를 지날 때는 바로 멈출 수 있게 속도를 더 낮춰야 합니다. 벌점 숫자를 아는 이유도 결국 그 짧은 구간에서 속도를 미리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