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번호판 연장하려면 먼저 확인할 것

얼마 전 수강생이 신차 등록이 늦어진다며 임시번호판을 며칠만 더 달고 운전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번호판에 적힌 날짜가 지나도 등록하러 가는 길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은 번호판 자체가 아니라 임시운행허가증의 허가 기간과 운행 목적입니다. 임시번호판 연장은 번호판의 날짜만 고쳐 쓰는 일이 아닙니다.
신규등록용이라면 허가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합니다. ‘10일’은 누구나 허가 기간이 끝난 뒤 추가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실제 운행할 수 있는 날짜는 발급받은 허가증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을 위해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려는 경우는 20일 이내,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확인 등 일부 목적은 40일 이내처럼 목적에 따라 기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차의 임시번호판 사용 기간을 내 차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차를 받은 뒤 등록이 늦어진 운전자라면 우선 허가증에 적힌 목적이 ‘신규등록 신청’인지 보십시오.
등록이 늦어졌다면 이 순서로 처리하세요
등록 서류가 모자라거나 판매점 일정이 밀리면 운전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종료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허가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처리 방향을 잡아야 운행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임시운행허가증에서 허가 목적, 차량 정보,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신규등록이 가능한 상태라면 허가 기간 안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챙깁니다.
- 기간 안에 등록할 수 없다면 허가를 발급한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 지연 사유를 알리고, 현재 목적에 맞는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허가증의 날짜가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종료일까지 새 허가나 정식 등록을 마치지 못했다면 그 차의 운행을 멈춥니다. 등록이나 검사를 위해 차량 이동이 필요하다면 담당 부서와 적법한 이동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증에 적힌 종료일이 금요일인데 등록 서류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온다면, 주말 이틀을 임의로 더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하러 가는 길’이라는 사정만으로 끝난 허가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점이 등록을 대행한다면 접수 예정일을 말로만 듣지 말고 실제 등록 완료 여부와 임시번호판 회수 일정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가 말하는 임시번호판 연장은 대개 신규등록용 허가 기간을 더 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신규등록용 허가를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늘릴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담당 기관은 신청한 운행 목적과 필요한 서류를 보고 허가 여부와 기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신청이 가능한지, 다른 목적의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기존 허가가 끝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 목적에는 별도의 재허가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최초 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두고, 시험·연구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한 차례당 2년 이내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다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일반 신차의 등록 지연에 적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임시번호판은 연장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운행을 이어가면 위험한 이유입니다.
운행 종료와 번호판 반납은 날짜가 다릅니다
허가가 끝난 뒤 번호판을 반납할 수 있는 기간과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혼동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5일은 반납을 위한 기간이지 추가 운행 기간이 아닙니다.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 기간 안에 등록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기간 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조의 반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납 기한을 놓친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은 1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만료 뒤 반납만 하면 운행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없는 운행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운행 경위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저는 수강생에게 임시번호판을 받는 날 휴대전화 일정에 ‘운행 종료일’과 ‘반납·등록 처리일’을 따로 적으라고 합니다. 며칠 차이처럼 보여도 도로 위에서는 그 날짜가 허가의 경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