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번호판 보험 가입하고 운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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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 보험 가입하고 운행하는 방법

운전학원에서 새 차를 인수하러 가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임시번호판이 붙었으니 보험도 처리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운행허가와 보험 가입은 별개입니다. 차를 움직이기 전에 허가 목적과 기간, 보험이 보장하는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번호판을 받기 전에 보험부터 확인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번호판은 그 허가를 받은 차량에 발급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는 허가 관청이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 때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보험을 신청했다는 말만 듣고 차를 출고하지는 마십시오. 보험사에서 받은 증명서에 차대번호가 맞는지, 보장이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번호가 아직 없는 차량은 차대번호로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점이나 탁송업체가 가입을 맡았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실제 운전자 범위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판매점에서 가입한 보험이 구매자의 모든 운행을 보장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보험은 다른 사람의 인명 피해를 보장하는 대인배상Ⅰ과 재물 피해를 보장하는 대물배상을 포함합니다. 대물배상의 의무 가입금액은 사고 1건당 2,000만 원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입니다. 내 차의 파손이나 내 부상까지 자동으로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출고 후 직접 운전할 계획이라면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의 가입 여부도 보험사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고일부터 등록일까지 날짜를 맞추는 순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통상 10일입니다. 다만 임시번호판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른 목적의 임시운행허가에는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는 차를 받기 전 다음 순서로 날짜를 맞추라고 설명합니다.

  • 출고 예정일과 실제로 차를 처음 운행할 시각을 확인합니다.
  • 차대번호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 시작 시각이 첫 운행보다 빠른지 확인합니다.
  • 임시운행허가증에 적힌 목적과 만료일, 임시번호판을 확인합니다.
  • 신규등록 날짜를 잡고, 등록 후에도 보험 보장이 끊기지 않도록 보험사에 계약 전환이나 새 계약 시작 시점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운행허가는 11월 4일부터 13일까지인데 보험 보장은 12일에 끝난다면, 13일에 번호판이 붙어 있어도 무보험 운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이 14일까지 살아 있어도 허가가 13일에 끝났다면 임시번호판으로 14일에 운행할 수 없습니다. 두 날짜 중 하나만 맞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등록할 때는 임시보험의 끝나는 날도 봅니다

임시운행 기간에만 맞춰 보험을 가입했다면 등록 뒤의 운행까지 보장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제2항은 신규등록 시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뒤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시보험 가입증명서만 있으면 정식 등록 후에도 계속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등록번호가 나오면 보험사에 번호를 전달하고 계약 정보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같은 보험계약을 이어 쓰는지, 새 계약이 필요한지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시운행 마지막 날과 등록 후 첫날 사이에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차를 세워둘 예정이라도 보험을 임의로 끊지 말고, 가입 의무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보험사와 등록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된 번호판이나 무보험 운행은 별도 문제입니다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끝나면 그 번호판으로 계속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은 원칙적으로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 기간 안에 등록 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을 늦추면 지연기간 10일 이내에는 과태료 3만 원, 11일째부터는 하루에 1만 원씩 더해져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납 기한과 운행 가능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반납할 시간이 남았다고 운전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라 미가입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같은 법 제8조와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를 인수하는 날에는 출고 서류보다 먼저 보험의 시작 시각과 임시운행허가 만료일을 보십시오. 번호판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두 날짜가 맞아야 안전하게 집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임시번호판 보험 가입하고 운행하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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