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취득 신체검사 준비하는 방법

학원에서 상담하다 보면 “면허가 취소됐으니 신체검사만 다시 받으면 되죠?”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다시 치를 시험이 다릅니다. 먼저 면허가 실제로 취소됐는지, 언제 취소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부터 확인해야 순서가 보입니다
1종 면허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 대상이라면 같은 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2종 면허 갱신 지연에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지만,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는 2011년 12월 9일부터 폐지됐습니다. 늦게 갱신한 2종 면허 소지자가 무조건 재취득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가 중요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종류의 면허에 재응시할 때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치르고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은 면제받습니다. 5년이 지난 뒤에는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치러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다른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까지 이 면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격기간과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에서 보는 기준은 면허 종류마다 다릅니다
신체검사는 단순히 건강하다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는 운전에 필요한 적성 기준을 정합니다. 시력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한 시력도 인정합니다. 평소 운전할 때 쓰는 안경이 있다면 검사장에도 가져가야 합니다.
- 1종 면허: 두 눈을 함께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각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 2종 면허: 두 눈을 함께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쪽 눈을 보지 못한다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1종 보통은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에 시야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고, 2종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빨강·노랑·초록 신호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에는 청력 기준과 신체장애 여부에 관한 검사도 적용됩니다. 한쪽 눈의 시력이나 시야가 걱정된다면 일반 시력표 수치만 보고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진단서와 검사 항목을 면허시험장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검사 장소와 준비물을 챙기는 순서
적성검사 미필 취소 후 재응시한다면 우선 취소일과 재응시할 면허 종류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 3매를 준비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 경우 대리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예전에 쓰던 면허사진을 그대로 가져왔다가 촬영 기간 때문에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 안의 신체검사실이나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실이 없습니다. 이곳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병·의원에서 먼저 검사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료는 1종 대형·특수면허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입니다. 병·의원 비용은 기관마다 다르고, 학과시험 응시료도 별도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일 전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건강검진 결과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가 있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에 필요한 항목이 없거나 응시 면허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를 아끼려다 접수가 늦어지지 않도록 결과 활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검사를 통과해도 바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적성검사 미필 취소 후 5년 이내 재응시자는 신체검사를 마친 뒤 학과시험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는 것과 운전면허가 다시 발급됐다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예전 운전 경력을 믿고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재취득을 준비하는 분께 가장 먼저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시력표보다 취소 사유와 날짜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정해져야 필요한 검사, 시험, 교육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는 날에는 면허를 되찾는 절차만큼이나 오래 굳은 운전 습관도 함께 점검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