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취득 취소 사유부터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 학원에 오신 분이 “면허가 취소됐으니 기능시험부터 다시 보면 되죠?”라고 물었습니다. 운전면허 재취득은 시험 예약보다 취소 사유 확인이 먼저입니다. 적성검사를 놓친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는 응시할 수 있는 시점도, 치러야 할 시험도 다릅니다.
먼저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을 확인하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나 경찰서에서 취소 사유, 처분일, 결격기간 종료일을 확인하십시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시험을 통과해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 등 일반적인 취소는 1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인 경우는 2년의 응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냈거나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2~5년까지 늘어납니다. 같은 ‘음주 취소’라도 사고 여부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니 자신의 처분 내용을 기준으로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반면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 없이 바로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종 보통면허는 갱신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모두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 12월 9일부터 일반적인 2종 면허의 갱신 미필에 따른 취소 처분은 폐지됐습니다. 1종 면허나 적성검사 대상인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간만 넘긴 상태인지, 이미 취소된 상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취소 원인에 맞는 교육을 먼저 받으세요
음주운전·법규 위반·사고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재취득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종류는 위반 원인과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육 안내와 경찰서에서 받은 교육 통지서에 적힌 반을 대조한 뒤 예약하십시오. 엉뚱한 반을 예약하면 현장에 가도 수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등 행정처리가 끝난 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당일에는 사진과 생년월일이 확인되는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고,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2시간, 2회 16시간, 3회 이상 48시간으로 달라집니다. 교육을 마쳤다고 결격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이수와 결격기간 종료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미이행 취소라면 5년을 따져보세요
적성검사·갱신 미이행으로 취소된 면허를 같은 종류로 다시 취득할 때는 시험 면제 규정이 중요합니다. 취소 후 5년 이내라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치르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받습니다.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예전에 운전을 오래 했다는 경력만으로 실기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이내 재응시에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컬러사진 3매를 준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본인이 접수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상 학과시험 수수료는 1만 원이고,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의 검사료는 보통면허 기준 7천 원입니다.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할 시험장에 검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전체 시험 대상이면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시험 면제가 없는 취소자는 결격기간과 필수교육을 확인한 뒤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연습면허, 도로주행시험, 면허증 발급 순서로 진행합니다. 1종 보통 학과시험은 70점 이상, 2종 보통은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입니다. 1·2종 보통 기능시험은 80점 이상, 도로주행시험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하므로 시험 간격도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를 다시 받기 전에는 예전 운전 경력이 있어도 혼자 차를 몰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연습면허가 발급된 뒤에도 정해진 연습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학원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운전대 조작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입니다. 재취득 일정은 처분 내용과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뒤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