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순서 처음부터 따라가는 방법

학원에서 수강생을 가르치다 보면 운전대를 잡기 전에 시험 순서부터 헷갈리는 분이 꽤 있습니다.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도로에 나가도 되는지, 학과시험 합격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모르고 일정을 잡기도 하죠. 1·2종 보통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사람이라면 순서는 일곱 단계입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연습면허 발급, 도로주행시험, 운전면허증 발급입니다.
교육과 신체검사를 먼저 챙기는 방법
1·2종 보통면허는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처음 면허를 따는 사람은 학과시험 전에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1시간이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신분증을 챙겨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세요. 이미 운전면허가 있어 다른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처럼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시험장 신체검사실이나 병원에서 받습니다. 시험장 기준 1·2종 보통면허 신체검사료는 7,000원입니다. 강릉·태백·문경·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실이 없으니 해당 시험장에 간다면 병원 검사나 건강검진 결과 활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검사료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첫 방문에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컬러사진 3매를 준비하면 됩니다. 응시원서는 검사와 시험 결과가 기록되는 서류입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필요하니 합격 도장을 받은 뒤에도 버리지 마세요.
학과시험은 점수와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
학과시험은 공개 문제은행에서 40문제가 나오고 시험시간은 40분입니다. 1종 보통은 70점, 2종 보통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시험장 응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문제은행으로 공부하되, 표지와 신호의 뜻을 답만 외우지 말고 실제 도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연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학과시험은 당일 현장 접수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신체검사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순서가 막힙니다. 시험장별 운영 일정도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할 곳의 교육·시험 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학과시험 최초 응시일부터 1년 안에 학과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학과시험 합격일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후자의 기간이 지나면 기존 응시원서로 계속 진행할 수 없어 학과시험부터 새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내기능 합격 뒤 연습면허를 받는 순서
1·2종 보통 장내기능시험은 80점 이상이 합격이고 응시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300m 이상 코스에서 운전장치 조작, 경사로, 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등을 평가합니다. 기능시험은 조작만 빠르게 한다고 통과하지 않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신호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으면 점수가 남아 있어도 실격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안전띠와 차량 조작 순서를 몸에 익혀야 하는 까닭입니다.
기능시험에 떨어졌다면 불합격일부터 3일이 지난 뒤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인 1일에 불합격했다면 목요일인 4일부터 가능합니다. 시험 일정에 빈자리가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연습면허를 발급받습니다. 수수료는 4,000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기능 합격만으로 도로주행 연습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연습면허를 발급받고 응시원서에 부착된 면허를 휴대한 상태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개인 차량으로 연습할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사람이 함께 타서 지도해야 하고, 차량에는 주행연습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도 안 됩니다. 연습면허가 있다고 혼자 차를 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주행을 마친 뒤 면허증을 받으려면
도로주행시험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총길이 5㎞ 이상인 4개 코스 가운데 추첨으로 정해진 1개 코스를 운전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연습면허가 부착된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코스 암기도 필요하지만 보행자 보호, 신호 준수, 보호구역 제한속도, 긴급자동차 양보가 우선입니다. 이런 항목은 실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해도 3일이 지나면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습면허 유효기간인 1년 안에 합격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도로주행시험을 접수할 수 없고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을 여러 번 볼 계획이라면 연습면허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도로주행에 합격했다면 운전면허증 발급까지 마쳐야 합니다. 일반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10,000원이고, 신분증·응시원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시험장 신체검사와 일반 면허증 발급을 기준으로 한 최초 응시 비용은 교육 무료, 신체검사 7,000원, 학과 10,000원, 기능 25,000원, 연습면허 4,000원, 도로주행 30,000원, 면허증 10,000원을 합쳐 86,000원입니다. 사진 촬영비, 학원비, 재응시료는 별도입니다.
제가 수강생에게 가장 자주 강조하는 건 합격 점수보다 순서와 기한입니다. 교육을 마쳤는지, 연습면허를 실제로 발급받았는지, 1년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시험장에서도 도로에서도 실수를 줄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