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증 종류 고르고 취득하는 방법

학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겠다는 분과 이야기하다 보면, 차종을 정해 놓고도 필요한 면허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모든 오토바이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배기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25cc를 넘는 순간 필요한 면허가 달라집니다.
타려는 오토바이에 맞는 면허부터 고르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을 보면 기준이 분명합니다.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면허가 있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오래 운전했어도 보통면허만으로는 탈 수 없습니다.
나이 기준도 다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부터, 2종 소형면허는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125cc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범위에 들어가고, 125cc 초과부터 2종 소형 대상입니다. 구매하려는 차량의 배기량을 판매 설명만 보고 짐작하지 말고 차량 서류에서 확인하세요. 전기 이륜차라면 배기량 대신 최고정격출력 등 차량 분류에 쓰이는 제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의 범위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만 이어집니다. 2종 소형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큰 배기량을 탈 계획이라면, 만 18세 이상인지 확인한 뒤 2종 소형면허를 준비하는 편이 맞습니다.
처음 취득한다면 교육부터 면허증 수령까지
오토바이 면허증을 처음 따는 사람은 순서를 지켜야 헛걸음을 줄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른 시험장 취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하고 1시간 수강합니다. 최초 면허 취득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응시자를 포함해 교육 대상이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이륜자동차 교육 일정과 해당 시험장의 시험 가능 종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 2단계: 신체검사를 받고 응시원서를 준비합니다.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이 필요합니다. 학과시험 안내에는 사진 3매가 제시돼 있고, 최종 면허증 발급 때는 사진 1매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 3단계: 학과시험에 합격합니다. 두 면허 모두 공개 문제은행에서 40문제가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40분, 합격선은 60점입니다.
- 4단계: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합니다. 두 면허 모두 합격선은 90점입니다. 굴절, 곡선, 좁은길, 연속진로전환 코스를 치릅니다.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은 코스가 다릅니다.
- 5단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오토바이 면허에는 보통면허 취득 과정의 도로주행시험이 없습니다. 기능시험에 붙었다고 바로 도로로 나가지 말고, 면허 발급 절차까지 끝내세요.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을 이용할 때 기타 면허의 검사료는 7,000원입니다. 학과시험 수수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8,000원, 2종 소형 10,000원이고, 기능시험은 각각 10,000원과 14,000원입니다. 일반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한 번에 합격하고 시험장 신체검사를 이용한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5,000원, 2종 소형은 41,000원입니다. 사진값과 재응시료는 빠진 금액입니다. 신체검사실이 없는 시험장도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시험 면제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미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가 있다면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 오토바이 면허증을 새로 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타려면 2종 소형면허를 추가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시험 면제 안내에 따르면 보통면허 소지자가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할 때는 기능시험이 남습니다. 기존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큰 오토바이까지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먼저 취득한 사람이 2종 소형면허로 넘어갈 때도 기능시험에 응시합니다. 이때는 2종 소형 응시 나이인 만 18세를 채워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 면허를 따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순서를 밟습니다. 같은 오토바이 면허증 취득이라도 현재 가진 면허에 따라 준비할 시험과 비용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학과시험부터 다시 접수해야 하며, 이미 이수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능시험에서 떨어졌다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뒤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할수록 이 간격을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시험장과 도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규정
기능시험은 90점만 넘기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코스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거나 코스를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출발 지시 뒤 운전미숙으로 20초 안에 출발하지 못해도 실격될 수 있습니다.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실격 사유입니다. 저는 교육할 때 코스 진입 전 시선과 속도를 먼저 잡고, 발을 디디게 되는 지점을 반복해서 확인시킵니다. 급히 통과하려는 습관이 오히려 감점을 부릅니다.
도로에서는 면허 범위와 보호장구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해당 차를 운전하면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태료를 내고 끝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필요한 면허 없이 운전하면 제152조의 무면허운전 벌칙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헬멧도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상 위반이고, 시행령상 이륜자동차등 운전자의 범칙금은 2만 원입니다. 동승자도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시험에 붙은 날보다 오래 남는 것은 출발 전에 면허 범위, 차량 제원, 헬멧 착용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확인한 뒤에야 시동을 걸라고 가르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