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벌점 피하려면 이렇게 멈추세요

운전 연수 중 우회전 교차로에 서면 앞차가 멈췄다는 이유로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생이 가장 많이 묻습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꼭 멈춰야 하나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벌점은 모든 상황에 똑같이 붙지 않습니다. 신호를 어겼는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겼는지에 따라 15점과 10점으로 갈립니다.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먼저 멈춥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우회전 신호 규정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없다면 교차로 직전에서 멈춥니다. 앞바퀴가 계속 굴러가는 ‘슬쩍 멈춤’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속도를 완전히 0으로 만든 뒤 보행자와 다른 차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먼저 멈춰야 합니다. 반대로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정지한 뒤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고 다른 교통에도 방해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움직임이 애매하거나 시야가 가려졌다면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는 “몇 초를 세어야 하느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일반적인 우회전 일시정지에 일률적인 ‘3초 정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차가 실제로 멈췄는지, 출발하기 전에 안전을 확인했는지입니다. 전방 적색 신호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2026년 우회전 단속 안내도 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초록불이어도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멈춥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그 신호만을 이유로 매번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돌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 시행됐습니다.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를 두 번 만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첫 번째 횡단보도를 확인하고, 차를 돌린 직후 두 번째 횡단보도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에서 멈췄다고 두 번째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보도 가장자리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미 발을 내디딘 사람, 차에 가려 늦게 보이는 사람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입니다. 보행 신호의 색만 보고 판단하는 습관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보행 신호가 적색이어도 실제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로 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부터 봅니다
우회전 전용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일반적인 우회전 허용 방식과 다릅니다.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앞에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 보행자와 교차 차량을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전방 직진 신호가 녹색이라는 이유로 우회전 전용 적색 신호를 무시하면 신호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초보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해 줍니다. 먼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지 찾고, 없다면 전방 차량 신호를 봅니다. 적색이면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춥니다. 출발할 때 첫 번째 횡단보도와 교차 차량을 확인하고, 회전한 뒤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려도 확인 순서를 줄이지 않습니다. 경적은 통행 허가 신호가 아닙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구분해야 벌점도 보입니다
벌점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처분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돼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이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승합차의 범칙금은 각각 7만 원, 이륜차는 각각 4만 원입니다. 경찰청의 2026년 안내 수치입니다.
영상 등으로 차량의 위반 사실은 확인됐지만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두 위반 모두 7만 원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만 보지 말고 ‘신호·지시 위반’인지 ‘보행자 보호 위반’인지,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우회전 장면이라도 적용된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달라집니다.
벌점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누적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이미 벌점이 있는 운전자라면 우회전 신호위반 15점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저는 교육할 때 ‘한 번만 멈추면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호 앞에서 멈추고, 보행자 앞에서 필요하면 또 멈추는 운전이 규정에도 맞고 사람을 지키는 운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