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되는 방법, 자격시험 전 순서부터 잡는 법

얼마 전 운전학원에서 50대 수강생 한 분이 택시운전사를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운전은 오래 했으니 시험만 보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업용 택시는 일반 자가용 운전과 순서가 다릅니다. 면허만 있다고 바로 손님을 태우는 일이 아닙니다. 자격, 적성검사, 시험, 교육, 취업 또는 개인택시 준비가 이어집니다.
택시는 도로 위에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은 운전 실력보다 먼저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를 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전자격시험과 운전적성정밀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같이 걸립니다. 2026년 8월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순서를 틀리면 접수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사 기본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사가 되려면 먼저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운전경력 요건도 봅니다. 법령상 택시운전 업무에는 운전면허, 나이, 운전경력,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판정,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운전경력입니다. 단순히 차를 오래 몰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격 접수에서 인정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이력, 음주운전 이력, 중대한 사고 이력도 확인 대상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청에 운전경력과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필요
- 18세 이상이어야 함
- 사업용 운전업무에 필요한 운전경력 요건 확인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판정 필요
-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필요
특히 시험일 전 일정 기간 안에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음주운전으로 정지된 적이 있으면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전 3년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면허취소 사유는 시험일 전 5년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접수 순서는 적성검사와 자격시험으로 나뉩니다
초보 준비생이 가장 자주 틀리는 순서가 여기입니다. 택시운전 자격은 운전적성정밀검사와 자격시험이 따로 움직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련된 성격,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측정하는 직업적성검사입니다. 쉽게 말해 운전대를 오래 잡는 직업에 맞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취업하려는 경우에도 신규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냈거나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이면 특별검사 대상이 됩니다.
65세 이상부터는 자격유지검사도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유지검사 대상입니다. 70세 이상은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이 됩니다. 고령 운전자를 몰아세우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손님을 태우는 장시간 운전에서는 반응속도와 주의분산 문제가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은 60퍼센트가 기준입니다
운전면허와 경력 요건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 방식이고 과목은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지리입니다. 합격 기준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입니다.
제가 교육할 때 보면 운전 오래 한 분들이 법규 과목을 가볍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법규를 몰라서 문제 되는 일이 많습니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영수증 발급, 카드결제 거부 같은 항목은 운전 기술하고 별개입니다. 손님과 다툼이 생겼을 때도 기사님이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말이 짧아집니다.
- 시험 시행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 시험 과목은 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지리
- 합격 기준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 응시 때 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음
- 합격 후 자격증과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실제 운전업무로 이어짐
지리 과목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택시는 손님이 길을 묻고, 우회 여부를 따지고, 정체 구간을 피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시험 공부용 지리만이 아니라 관할 지역의 주요 도로, 병원, 역, 터미널, 관공서 정도는 입에 붙어야 합니다. 택시운전사는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이 불안하지 않게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합격 뒤 교육을 빼먹으면 운행 시작이 늦어집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날 바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는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대상입니다. 신규교육은 16시간입니다. 다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뒤 2년 이내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교육도 있습니다.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4시간 교육을 격년으로 받습니다.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유형에 따라 매년 4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8시간 수시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과목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 자세, 운송질서,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경제운전 등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지루하게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취객을 태웠을 때, 사고 직후 손님이 다쳤을 때, 차량 화재가 났을 때는 이 교육을 대충 들은 사람이 제일 먼저 흔들립니다.
운행 중 위반은 과태료에서 자격취소까지 갑니다
택시운전사에게 가장 무서운 건 단순 과태료가 아닙니다. 반복 위반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서울시의 승차거부 처분 안내를 보면 운수종사자는 1차 위반 때 과태료 20만 원과 경고, 2차 위반 때 과태료 40만 원과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위반 때 과태료 60만 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횟수 산정은 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합니다.
부당요금도 가볍지 않습니다. 외국인 승객에게 돌아간 길, 미터기와 다른 금액, 현금 요구 같은 일이 신고되면 단순 민원이 아니라 법령 위반으로 갑니다. 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거부했다면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 수수, 위법한 합승, 영수증 발급 또는 카드결제 거부는 자격정지나 취소 사유로 연결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일정 수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효력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사를 준비한다면 시험 합격만 보지 말고 운행 이후의 규정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손님을 태우는 순간부터 내 운전은 개인 습관이 아니라 영업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택시는 빨리 가는 직업이 아니라, 법 안에서 안전하게 도착시키는 직업입니다. 그 감각을 먼저 갖춘 사람이 오래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