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반납 나이와 지원금 확인하는 방법

운전 수업을 하다 보면 “70세가 되면 면허증을 꼭 반납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가족이 반납을 권해도 본인은 아직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먼저 나이 때문에 면허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반납은 운전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절차이고, 반납할 때 받을 수 있는 교통비 지원은 사는 지역의 기준을 따릅니다.
면허증 반납 나이는 전국 공통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몇 세부터’라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반납의 효력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자가 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 반납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70세부터 반납’은 전국의 법정 반납 나이가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비를 지원하는 나이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서울시는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 가운데 70세 이상인 사람이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초 1회 지원합니다. 반면 하남시는 65세 이상 거주자를 지원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같은 68세 운전자라도 서울과 하남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른 셈입니다. 나이만 확인하고 면허부터 반납하면 지원 대상 여부나 신청 순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 ‘75세가 되면 무조건 반납한다’고 아는 분도 있습니다. 75세는 반납 의무 나이가 아닙니다. 계속 운전하려는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갱신 규정과 혼동한 것입니다.
65세와 75세는 갱신 규정에서도 의미가 다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2011년 12월 9일 이후에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이고,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갱신 주기가 1종과 2종 모두 3년입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할 때 적성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갱신에 앞서 인지선별검사 등 필요한 절차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거쳐야 합니다.
갱신 대상과 자진반납 대상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75세가 넘었다고 면허증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갱신 절차를 마쳤다고 운전을 계속해도 안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수업 현장에서는 익숙한 집 근처 길만 다니다가 복잡한 교차로나 야간 주행에서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를 봅니다. 최근 접촉 사고가 늘었는지, 표지판을 확인하는 속도나 보행자를 발견하는 시점이 달라졌는지 가족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 시기도 예전 기억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시행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기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납 전에는 거주지 지원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지원금을 받을 생각이라면 신청 당일의 동선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거주 요건, 나이 계산 방식, 지급 수단, 실제 운전 증빙 여부가 다릅니다. 서울시는 면허 반납일과 교통카드 지원 신청일 모두 서울 거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2026년 사업은 1월 28일부터 시작됐고,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의 교통카드가 소진되면 그곳에서 면허 반납까지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서울시 안내도 있습니다.
하남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반납자에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원하고, 65세 이후 실제 운전을 증빙하면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운전자로 신청하려면 자동차 보험 관련 서류나 자동차등록증 등 인정되는 자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의 ‘70세 이상 20만 원’을 전국 공통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런 차이를 놓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올해 지원사업이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 대상 나이와 거주 요건, 예산 잔액, 실제 운전 증빙 필요 여부를 묻습니다.
- 운전면허증과 해당 지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챙겨 안내받은 접수처로 갑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하다면 방문 전에 처리 방법을 따로 확인합니다.
- 접수할 때 면허 취소 처리와 교통비 지원 신청이 모두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지원사업은 해마다 예산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받은 이웃의 말보다 신청하려는 해의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반납한 뒤에는 차를 다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가장 조심할 부분은 반납의 의미입니다. 면허증을 잠시 맡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진반납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갖고 있던 면허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승용차를 그만 몰겠다는 생각으로 반납했더라도 다른 종류의 면허는 남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에게도 반납 사실을 알려 차 키를 건네받거나 급한 심부름을 부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집 앞이라 잠깐’이라는 사정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운전하려면 취소된 면허증을 되찾는 방식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므로, 반납 전에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같은 일상 이동 수단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반납할 나이를 하나의 숫자로 정해 두기보다, 실제 운전 상태와 반납 후 생활을 함께 판단하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운전이 불안해졌다면 지원금부터 계산하기 전에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반납을 결정했다면 거주지의 올해 조건을 확인한 뒤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