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확인하고 타는 방법

얼마 전 수업을 마친 학생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아직 운전면허가 없다고 해서 먼저 멈춰 세웠습니다. 앱에서 잠금이 풀렸다는 것과 도로에서 운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는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제1종·제2종 보통면허가 있다면 전동킥보드 때문에 원동기 면허를 따로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면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은 뒤에 운전해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공유 기기가 대여되더라도 타면 안 됩니다.
면허 의무와 관련 범칙금은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 규정부터 적용됐습니다. 경찰청 안내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범칙금 기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매기는 범칙금과 보호자에게 매기는 과태료는 대상부터 다릅니다.
내가 타려는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확인하세요
모양이 작다고 모두 같은 법적 분류를 받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행규칙이 정한 기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봅니다. 시행규칙에는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열거돼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자전거를 한데 묶어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돕는 자전거와 모터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적용 법규를 확인할 때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 기기라면 제품 표시에서 안전확인 여부, 중량, 속도 제한을 먼저 살피세요. 속도 제한을 풀었거나 기준을 벗어난 기기를 단순히 ‘전동킥보드’라고 부른다고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수업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자전거처럼 생겼는데 면허가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외형보다 동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법에서 어느 종류로 분류하는지가 먼저입니다. 공유 서비스의 상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기기 종류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취득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시험장 일정과 준비물을 확인한 뒤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면허가 이미 있다면 먼저 면허 상태를 확인하세요. 추가 원동기 시험이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가려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첫째, 만 16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응시할 시험장을 고릅니다.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사진 3매를 준비합니다.
- 둘째, 처음 면허를 취득한다면 학과시험 전에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받습니다. 이어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 셋째, 학과시험을 봅니다. 원동기 면허의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 넷째, 기능시험에 응시합니다. 합격 기준은 90점 이상이며 굴절·곡선·좁은길·연속진로전환 코스를 평가합니다. 합격 후 면허증 발급까지 마쳐야 운전할 자격을 갖춥니다.
기능시험은 킥보드를 잘 타는지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시험 기기와 코스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출발을 못 하거나 코스를 벗어나면 실격될 수 있고, 시험 중 보호장구도 착용해야 합니다. 학과에 합격했다고 면허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면허를 딴 뒤에도 이 규칙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면허는 운전 자격일 뿐, 보도 주행 허가증이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통행하고, 없으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가야 합니다. 보도에서는 타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안내한 범칙금도 기억할 만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타면 운전자에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이나 보도 주행도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2인 탑승은 무게가 늘어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뒤에 선 사람이 몸을 움직이면 균형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제가 수업에서 가장 단호하게 말리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짧은 거리라도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칙금은 10만 원이며, 사고가 나면 범칙금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부상자를 구호한 뒤 119와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장을 벗어나거나 앱 이용을 종료하는 것으로 사고 처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빌리는 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면허 상태, 안전모, 주행할 길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저는 앱 화면보다 먼저 면허증을 보라고 말합니다. 출발할 수 있는 기기인지보다 내가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가 앞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