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속도 위반 과태료 확인하는 방법

운전 연수 중 제한속도 30km/h 표지판을 지나자마자 가속하는 분을 자주 봅니다. 학교 앞을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보호구역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시속 30 도로였는지’보다 어디에서, 몇 시에,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속도로 달렸어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한속도 30km/h에서 얼마를 넘었는지 계산하세요
속도위반 금액은 차량 속도 자체가 아니라 제한속도를 초과한 폭으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는 지정된 최고속도를 지키도록 하고,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도로에서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 20km/h 이하 초과: 과태료 4만 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과태료 7만 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과태료 10만 원
- 60km/h 초과: 과태료 13만 원
제한속도가 30km/h라면 단속 기록상 50km/h는 20km/h 초과 구간에 들어갑니다. 51km/h는 21km/h 초과이므로 다음 구간입니다. 70km/h와 71km/h 사이에서도 금액이 바뀝니다. 고지서를 볼 때 속도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0속도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자동차는 같은 초과 구간에서 각각 4만 원, 8만 원, 11만 원, 14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시행령상 승용자동차등에 포함됩니다. 고지서의 차종 구분까지 확인해야 금액을 제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시간부터 확인하세요
제한속도 30km/h 표지가 있다고 해서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이라면 일반도로 과태료만 보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와 별표 7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발생한 속도위반에 별도 과태료를 적용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이 시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된 승용자동차의 과태료는 초과속도 20km/h 이하 7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10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3만 원, 60km/h 초과 16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30km/h인 학교 앞을 오전 9시에 단속 기록상 51km/h로 지났다면 21km/h 초과 구간이므로 10만 원 기준입니다. 같은 초과속도가 일반도로라면 7만 원 기준입니다.
오후 8시가 지났다고 제한속도 30km/h 표지가 저절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구역의 가중 과태료 적용 시간과 그 도로의 제한속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시간에 따라 제한속도가 바뀌는 표지가 있다면 단속 당시 표시된 속도를 확인하세요. 표지가 계속 30km/h를 가리켰다면 밤에도 그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운전자 확인 여부가 다릅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찍혀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통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에는 운전자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반면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거나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금액만 보고 ‘범칙금이 더 싸다’고 고르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의 속도위반 범칙금은 초과속도 20km/h 이하 3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6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9만 원, 60km/h 초과 12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벌점은 2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30점, 60km/h 초과 60점입니다. 일반도로에서 20km/h 이하 초과는 속도위반 벌점이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벌점도 달라집니다.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20km/h 이하 초과에도 벌점 10점이 적용되고, 20km/h 초과 40km/h 이하는 3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는 60점입니다. 이미 벌점이 쌓인 운전자라면 금액 차이만으로 처리 방법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대조하세요
- 첫째, 고지서의 위반 장소가 일반도로인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확인합니다. 학교 근처라는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단속 지점과 보호구역 표시를 대조합니다.
- 둘째, 위반 시각을 봅니다. 보호구역 가중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셋째, 당시 제한속도와 고지서에 적힌 위반 속도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20·40·60km/h를 정확히 넘었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 넷째, 과태료 통지인지 범칙금 통지인지, 차량 종류가 무엇으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운전자 벌점 여부도 여기서 갈립니다.
- 다섯째, 장소나 속도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지서에 적힌 담당 기관과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단속 사진과 기록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10km/h까지는 괜찮다’는 말을 교육 현장에서도 듣습니다. 하지만 법령의 과태료 구간은 제한속도 초과분으로 정해져 있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10km/h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단속 장비의 운영 기준을 안전 여유로 계산해서 운전하면 습관이 금방 굳습니다.
시속 30km로 달리면 1초에 약 8.3m, 시속 50km라면 약 13.9m를 갑니다. 같은 1초 사이에 5m 넘게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가 차 사이에서 나오는 도로에서는 그 거리가 곧 멈출 수 있는 여유입니다. 저는 30km/h 표지를 보면 단속카메라보다 먼저 횡단보도와 주차된 차 사이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