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규 헷갈릴 때 교차로에서 멈추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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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 헷갈릴 때 교차로에서 멈추는 방법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차를 잘 다루던 분도 우회전 앞에서는 망설입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면 더 급해지죠. 그런데 이때 필요한 건 빠른 판단보다 순서입니다. 신호를 보고, 멈출 곳에서 멈추고, 사람을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면허를 딴 지 오래됐을수록 몸에 밴 방식과 지금의 도로교통법규가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려면 먼저 정지합니다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앞쪽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할 차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속도만 낮춰 굴러가는 건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차를 완전히 세운 다음 보행자와 다른 차의 움직임을 살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신호 기준에 적힌 순서입니다.

멈춘 뒤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통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 삼색등이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그 신호가 우선입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앞쪽 도로가 비어 보여도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앞쪽 차량 신호가 적색인지, 우회전 삼색등이 따로 있는지 봅니다.
  • 적색 신호라면 정지선 등을 넘기 전에 차를 완전히 멈춥니다.
  • 보행자와 교차 차량을 확인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때 천천히 돕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첫 번째 횡단보도 앞을 굴러서 지나간 뒤, 우회전 후의 횡단보도에서만 멈추는 겁니다. 두 위치의 판단은 각각 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신호 위반으로 처리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7만 원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과 대상이 다르므로 같은 위반에 두 금액을 함께 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발을 내딛기 전의 사람도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합니다. ‘아직 건너지 않았으니 지나가도 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보도 가장자리에서 차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사람, 횡단보도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까지 살펴야 합니다. 보행자의 움직임이 애매하면 먼저 멈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일반 횡단보도마다 보행자가 전혀 없는데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청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우회전 중이라면 차가 향하는 쪽 횡단보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앞쪽 횡단보도를 통과했다고 보행자 확인이 끝난 게 아닙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일시정지 기준에 명시됐습니다. 예전처럼 사람이 횡단보도에 발을 올린 뒤에야 브레이크를 밟는 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입니다. 무인 단속 등으로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단순한 범칙금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신호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멈춥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의 의무로,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시간이라 괜찮겠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보호구역 표지와 횡단보도를 확인했다면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추세요. 그다음 주차 차량 사이, 가로수 뒤, 횡단보도 양쪽을 살피고 출발합니다. 강습 때 보면 아이는 운전자가 예상한 속도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체에 가려져 있던 아이가 한두 걸음 만에 횡단보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시정지 의무 위반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기준을 봅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모든 위반의 금액과 벌점이 같지는 않습니다.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처럼 위반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가중 기준이 달라집니다. 고지서를 확인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장소만 보지 말고 어떤 행위로 단속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통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행위부터 확인합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금액부터 보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촬영된 위치와 차량 신호, 정지선, 횡단보도, 보행자 상황을 보세요. 적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은 것인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벌점도 살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범칙금·과태료 기준과 시행규칙의 벌점 기준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운전할 때는 고지서의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행동 순서를 몸에 익히는 게 낫습니다. 적색 신호에서는 멈추고,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는 사람과 건너려는 사람을 보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멈춥니다. 뒷차가 재촉해도 그 순서를 줄이지 않는 운전자가 결국 사고를 덜 만듭니다.

도로교통법규 헷갈릴 때 교차로에서 멈추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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