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 34km, 과태료 피하려면 이렇게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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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 34km, 과태료 피하려면 이렇게 구분하세요

얼마 전 학원 수강생이 단속 문자를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34가 찍힌 것 같은데, 이게 4km 초과인지 34km 초과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제한속도 30km/h 구간에서 실제 주행속도가 34km/h라면 초과속도는 4km/h입니다. 그런데 고지서에 초과속도 34km/h라고 적혀 있으면 제한속도보다 34km/h를 넘긴 것이고, 처분 구간이 달라집니다.

운전자는 보통 계기판 숫자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법은 계기판 기억이 아니라 제한속도 대비 초과분으로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고, 통상 제한속도는 30km/h로 운영됩니다. 다만 현장 표지판이 20km/h 또는 40km/h로 지정된 곳도 있으니, 결국 기준은 그 구간에 세워진 제한속도 표지입니다.

속도 34가 의미하는 두 가지

먼저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제한속도 30km/h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내 차 속도가 34km/h였다고 합시다. 이 경우 초과속도는 4km/h입니다. 법령상 속도위반 구간으로는 20km/h 이하 초과에 들어갑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이 구간으로 단속되면 무인단속 과태료는 7만원, 현장단속 범칙금은 6만원이고 벌점은 15점입니다.

반대로 고지서나 통지서에 제한속도 초과 34km/h라고 되어 있으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제한속도 30km/h 도로라면 실제 단속속도가 대략 64km/h 수준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20km/h 초과 40km/h 이하 구간입니다. 승용차 기준 무인단속 과태료는 10만원, 현장단속 범칙금은 9만원이고 벌점은 30점입니다. 벌점 30점은 가볍지 않습니다. 기존 벌점이 조금만 있어도 면허정지권에 가까워집니다.

  • 주행속도 34km/h: 제한 30km/h 기준 초과 4km/h
  • 초과속도 34km/h: 제한속도보다 34km/h 빠르게 주행
  •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면허정지 기준: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승용차 기준 과태료와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은 일반도로보다 부담이 큽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가중되고, 벌점도 더 무겁게 붙습니다. 이 시간대는 등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교, 학원 이동, 놀이터 이동까지 포함되는 시간입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

무인카메라 단속은 보통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km/h 이하 초과는 7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는 10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는 13만원, 60km/h 초과는 16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보통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대신 금액이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 높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경찰 현장단속이면 범칙금과 벌점

현장에서 운전자가 특정되면 범칙금과 벌점 문제가 생깁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초과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20km/h 초과 40km/h 이하는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 60km/h 초과는 범칙금 15만원에 벌점 120점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금액보다 벌점입니다. 40km/h 초과 60km/h 이하만 되어도 벌점 60점이라 면허정지 기준을 바로 넘습니다.

34km/h로 달렸는데 꼭 단속되나

수업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계기판 34였는데 카메라가 찍나요?” 솔직히 단속장비의 세부 허용오차나 운영 기준은 운전자가 기대고 운전할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 장비, 도로 여건에 따라 체감이 다르고 공개적으로 숫자 하나로 믿고 달릴 수 있는 성격도 아닙니다. 운전자는 제한속도 표지에 맞춰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계기판 30에 맞추면 실제 흐름에서 살짝 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강생에게 27에서 29 사이로 안정시키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야가 갑자기 막힙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학원 차량, 횡단보도 앞 전봇대, 정류장 주변 아이들 움직임까지 겹칩니다. 30km/h와 40km/h는 숫자 10 차이지만 제동거리와 충격은 다릅니다. 초보 때는 “천천히 가면 뒤차가 답답해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데, 보호구역에서는 뒤차 눈치보다 표지판을 먼저 봐야 합니다.

고지서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단속 통지서를 받으면 화부터 내지 말고 세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첫째, 위반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위반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인지 봅니다. 셋째, 적힌 숫자가 실제 주행속도인지 제한속도 초과분인지 구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처분 금액과 벌점을 가릅니다.

  •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여부
  • 시간: 08:00부터 20:00 사이인지
  • 기준: 제한속도와 실제 단속속도
  • 방식: 무인단속 과태료인지 현장단속 범칙금인지
  • 차종: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에 따라 금액 차이 있음

의견제출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거나 차량 정보가 다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잠깐이었다”, “차가 없었다”, “뒤차가 붙었다”는 말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에서 좋은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은 아이가 실제로 보였는지보다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켰는지를 먼저 봅니다.

초보자는 이렇게 속도를 잡는 게 안전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를 보면 브레이크를 늦게 밟지 말고, 표지 보이는 순간 가속페달에서 발을 먼저 떼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보다 도로 표지가 우선입니다. 내비가 50이라고 말해도 현장 표지가 30이면 30입니다. 바닥에 빨간 포장, 노란 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문자, 과속방지턱이 보이면 이미 감속해야 할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보호구역에서 속도계를 자주 보라고 말합니다. 전방만 보는 게 안전운전이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전방, 양쪽 보도, 횡단보도, 속도계를 짧게 반복해서 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차 속도를 어른처럼 계산하지 못합니다. 운전자가 계산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34라는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행속도 34인지, 초과속도 34인지에 따라 과태료는 7만원과 10만원으로 갈리고, 현장단속이면 벌점도 15점과 30점으로 달라집니다.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습관입니다. 보호구역에서 30을 넘기는 습관이 굳으면 언젠가 카메라보다 아이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은 어떤 운전 실력으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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