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하는 방법, 초보 운전자는 이 순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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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하는 방법, 초보 운전자는 이 순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얼마 전 교육장에서 접촉사고 영상을 같이 보는데,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상대 차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지 묻는 말은 그다음이었죠. 현장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순서가 바로 이겁니다. 교통사고 처리하는 방법은 보험 접수부터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기준으로는 즉시 정차, 구호, 인적사항 제공, 필요한 경우 경찰 신고가 먼저입니다.

사고 직후 첫 3분은 차보다 사람입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비상등을 켜고 바로 정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빼야지’ 하면서 현장을 길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2차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라면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이동하되, 사고 위치와 차량 상태를 사진이나 블랙박스로 남길 수 있으면 남겨야 합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다친 것 같으면 119부터 부르는 게 맞습니다. 목이 뻐근하다, 손목이 저리다,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것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긴장 때문에 통증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상등 켜기
  • 차량을 멈추고 2차 사고 위험 확인
  • 부상자 상태 확인 후 119 요청
  • 삼각대나 안전표지, 휴대용 경광봉 등으로 후방 차량 주의 유도
  •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위치 촬영

운전학원에서 초보자에게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말보다,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 순서를 틀리면 감정도 상하고, 나중에 진술도 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는 단순히 차에서 내려 한 번 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부상자 구호, 위험 방지, 교통 흐름 확보, 본인 신원 제공까지 포함해서 봐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기준으로 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단순 접촉사고라고 생각하고 그냥 떠나는 행동이 생각보다 무거운 사건으로 바뀌는 이유입니다.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도 연락처는 남겨야 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 중인 차와 부딪쳤거나 파손물이 도로에 떨어져 2차 사고 위험이 남아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단순한 주차장 긁힘처럼 처리하면 위험합니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빠져도 되는 경우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 신고를 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으면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내용은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현장에서 한 조치입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명 피해가 없고, 차끼리 물적 피해만 있고, 현장 위험도 치웠고, 서로 인적사항과 보험 접수까지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래도 상대가 음주 의심, 무면허 의심, 번호판 가림, 연락처 제공 거부, 책임 회피를 보이면 112 신고가 낫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됩니다. 또 사고 처리나 신고를 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괜히 신고하지 말고 가자’고 말하는 것도 가볍게 들을 일이 아닙니다.

보험 접수와 증거 확보는 말보다 기록입니다

현장에서 말싸움이 길어지면 득이 없습니다.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 신고가 필요한 사안이면 신고하고, 나머지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진은 멀리서 한 장, 가까이서 여러 장이 기본입니다. 차량 위치, 차선, 신호등, 정지선, 횡단보도, 파편 위치, 스키드마크, 주변 CCTV 위치까지 찍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 상대 차량 번호판
  • 운전자 연락처와 보험사 접수번호
  • 내 차와 상대 차의 충격 부위
  • 도로 구조, 차선, 신호, 표지판
  • 블랙박스 영상 보존 여부
  • 목격자 연락처가 있으면 확보

블랙박스는 자동 덮어쓰기가 됩니다. 사고 뒤 장시간 운행하거나 전원을 계속 켜두면 중요한 영상이 밀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고 직후 별도로 저장하고, 저장 방법을 모르면 보험사 직원이나 정비업체에 바로 요청하는 게 낫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하고 상대와 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에 걸리면 형사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고,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가 ‘못 봤다’고 말해도 책임이 가볍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초보 운전자일수록 사고 뒤 대응보다 사고 전 감속이 훨씬 싸고 안전합니다. 학교 앞, 우회전, 골목 출구, 버스 정류장 옆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게 기술입니다.

벌점도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으로 인적피해 사고는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작았다’는 말과 행정처분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교통사고 처리하는 방법은 어렵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확인, 위험 방지, 인적사항 제공, 신고 판단, 보험 접수, 증거 보존. 이 순서만 지켜도 현장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운전은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지만, 사고가 난 뒤에도 규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피해를 줄입니다. 현장에서 침착한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순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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