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취득 도로주행 시험까지 가는 방법

Last Updated :
운전면허 재취득 도로주행 시험까지 가는 방법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을 배우러 온 분이 “도로주행부터 예약하면 되죠?”라고 묻는 일이 있습니다. 운전을 오래 했어도 재취득 절차는 낯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은 운전 경력이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사유에 따라 도로주행을 다시 봐야 할 수도 있고, 시험 일부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취소 사유를 확인해야 도로주행 여부가 보입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도로주행을 준비한다면 경찰의 면허 취소 처분 내용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시험 면제 대상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시험을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와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를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일정부터 틀어집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적성검사·갱신 미이행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5년 이내에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종류로 다시 응시하는 사람은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치르며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됩니다. 반대로 취소 사유가 다르거나 5년이 지났다면 이 면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의 시험 일부 면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응시 과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 제한 기간도 별개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적성검사·갱신 미이행자는 바로 응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안내하지만, 다른 취소 사유에는 제한 기간을 둡니다. 예를 들어 단순 무면허운전은 1년 제한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 등은 위반 횟수와 사고 내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취소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확인하고, 응시 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과 필요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확인한 다음 시험 일정을 잡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도로주행이 필요하다면 연습면허부터 받습니다

도로주행시험을 치러야 하는 1종·2종 보통면허 응시자는 원칙적으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을 거쳐 연습면허를 발급받습니다. 학과와 기능에 합격했다고 바로 일반 도로에서 혼자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과 면허 취소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도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첫째, 취소 사유와 응시 제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 둘째, 시험 면제 과목과 필요한 교육을 확인합니다.
  • 셋째, 필요한 학과·기능시험을 마치고 연습면허를 발급받습니다.
  • 넷째, 연습면허 유효기간 안에 도로주행을 연습하고 시험에 응시합니다.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이 기간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도로주행 접수가 불가능하고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도로주행에서 떨어졌을 때도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 만료일이 가까운 상태에서 시험을 한 번만 예약해 두면 재응시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은 70점보다 실격 항목을 먼저 봅니다

도로주행시험은 1종·2종 보통면허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이고, 시험은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가운데 추첨한 1개 코스에서 진행됩니다.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가 나오지만 신호, 표지판, 보행자 상황까지 대신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긴급자동차 양보와 어린이보호구역 준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제가 교육할 때 먼저 고치게 하는 습관은 ‘익숙한 길이니 괜찮다’며 확인을 줄이는 행동입니다. 시험에서는 점수가 남아 있어도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면 실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최고속도를 넘는 경우, 시험 중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경우도 실격 기준에 포함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지정 최고속도를 시속 10km 초과하는 경우 역시 실격 기준입니다. 속도계만 쳐다보기보다 제한속도가 바뀌는 표지와 보호구역 시작 지점을 미리 읽어야 합니다.

코스를 외우는 연습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다음 회전 지점만 찾으면 정작 횡단보도 앞 보행자나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출발 전에는 좌석과 거울, 안전띠를 확인하고, 주행 중에는 신호와 표지, 차로 변경 전 주변 상황을 차례로 살피는 습관을 되살려야 합니다. 면허를 다시 따는 분에게 필요한 연습은 빠른 운전보다 안전 확인을 빠뜨리지 않는 운전입니다.

접수비와 준비물을 확인하고 시험장에 갑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상 도로주행시험 수수료는 3만 원이며 재응시 때도 같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신분증과 연습면허가 발급·부착된 응시원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도로주행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마다 가능한 일정이 다르므로 연습면허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응시 날짜를 잡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시험을 다시 치르는 경우라면 시험장 기준으로 보통면허 학과시험 1만 원, 기능시험 2만 5천 원, 연습면허 발급 4천 원, 도로주행시험 3만 원이 듭니다. 여기에 신체검사료와 면허증 발급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반면 면제 대상은 실제로 응시하는 과목만 비용이 듭니다. 학원 교육비는 별도이므로 시험장 수수료와 섞어 계산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랜 운전 경력은 차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취소 뒤 다시 운전할 자격을 얻는 절차와 도로에서 지켜야 할 기준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재취득을 준비하는 동안 오래된 습관 하나를 바로잡는다면, 새 면허증을 받은 뒤의 운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도로주행 시험까지 가는 방법 - 요약
운전면허 재취득 도로주행 시험까지 가는 방법 | 카즈톡 : https://cars.or.kr/1276
카즈톡 © cars.or.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