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 따려면 시험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125cc 스쿠터는 면허 없이 타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을 만납니다. 배기량이 작아도 도로에서 타려면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탈 차가 어느 면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시험을 준비해야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125cc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흔히 원동기 면허라고 부르는 것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대신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지 봅니다. 차량 외관이나 판매자가 붙인 이름보다 등록 서류의 배기량과 출력이 기준입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탈 계획이라면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125cc는 원동기 면허 범위에 들어가지만 126cc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유효한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가 있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면허로 125cc 초과 이륜자동차까지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 안내에서 자신의 면허 종류를 먼저 대조해 보는 게 정확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는 분도 면허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은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적용됐습니다. 다만 전기로 움직인다고 모두 같은 종류의 차는 아닙니다. 구매하거나 빌리기 전에 해당 제품의 법적 분류를 확인하세요.
응시 자격과 준비물을 챙기는 순서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소형면허의 응시 연령인 만 18세와 다르니, 탈 차량과 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2종 면허의 시력 기준은 두 눈을 함께 뜨고 측정해 0.5 이상입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한다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학과시험 전에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 응시자도 대상이며 교육은 시청각 1시간,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이미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종류의 면허를 취득할 때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을 예약했다면 신분증을 챙기고, 같은 날 시험까지 볼 생각이라면 시험장 일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체검사: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받습니다. 시험장 내 검사실 기준 기타 면허 검사료는 7,000원입니다. 시험장에 검사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 학과시험 준비: 응시원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 3매가 필요합니다.
- 기능시험 준비: 접수한 시험 일정에 맞춰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시험장별로 원동기 기능시험 운영 여부와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가 있고 시력 등 기준을 충족하면, 정보 이용 동의를 거쳐 별도 신체검사 없이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검사료까지 포함해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할 만합니다.
학과 60점, 기능 90점을 넘겨야 합니다
학과시험은 공개 문제은행에서 40문제가 나오고 시험시간은 40분입니다. 원동기 면허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 응시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 표지만 외우지 말고 교차로 통행, 보행자 보호, 신호와 우선순위를 함께 익혀야 합니다. 스쿠터는 차체가 작아도 도로에서는 다른 차와 같은 신호를 따릅니다.
기능시험은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합니다.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일반적인 이륜 원동기 시험에서는 굴절, 곡선, 좁은길, 연속진로전환 코스를 평가합니다.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굴절과 곡선 코스만 진행합니다.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거나 코스를 벗어나면 실격될 수 있고,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수업에서 기능 코스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시선과 속도입니다. 코스 바로 앞만 내려다보면 핸들을 급하게 꺾기 쉽습니다. 들어갈 방향을 미리 보고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기능시험에 떨어졌다면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안에는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하므로, 미룬 시험 날짜도 확인하세요.
원동기 면허에는 보통면허처럼 별도의 도로주행시험이 없습니다. 학과와 기능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증을 발급받는 순서입니다. 기능시험까지 통과했다고 도로에서 바로 연습 운전을 시작하지 말고, 발급 절차를 마친 뒤 자신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면허 없이 타면 차종에 따라 처분이 다릅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합니다. 법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범칙금 기준에 따라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두 경우를 똑같이 ‘과태료 10만원’이라고 기억하면 처분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원동기 면허를 딴 뒤에도 탈 차가 바뀌면 기준을 다시 봐야 합니다. 작은 스쿠터를 타다가 배기량이 더 큰 이륜차로 바꾸거나 전기 이륜차를 고를 때가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첫 주행 전 차량 서류의 배기량 또는 출력과 면허 종류를 맞춰 보는 습관부터 가르칩니다. 도로 위에서는 그 짧은 확인이 운전 기술만큼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