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속도 과태료 확인하고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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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속도 과태료 확인하고 피하는 방법

도로연수를 하다 보면 노인복지관 앞에서 뒤늦게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가 꽤 있습니다. 표지판을 보고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규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에서도 제한속도를 넘기면 단속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보호구역 표지와 그 구간의 제한속도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표지부터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전통시장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보인다고 그 주변 도로가 전부 보호구역인 것은 아닙니다.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지, 제한속도 표지, 시간대가 적힌 보조표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무조건 시속 30km라고 외우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경찰이 구간별·시간대별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속도는 현장 안전표지를 따라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표지와 다르면 현장 표지를 기준으로 운전하십시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에서 시속 50km로 달렸다면 초과 속도는 20km입니다. 시속 51km라면 21km 초과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과태료 표는 차량의 전체 속도가 아니라 제한속도에서 얼마나 초과했는지로 읽어야 합니다. 보호구역 진입 직전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습관보다 표지가 보일 때부터 속도를 낮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는 7만 원부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과 별표 7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를 위반한 승용자동차등의 과태료는 초과 속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자동차등에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가 포함됩니다.

  •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과태료 7만 원
  • 20km/h 초과부터 40km/h 이하: 과태료 10만 원
  • 40km/h 초과부터 60km/h 이하: 과태료 13만 원
  • 60km/h 초과: 과태료 16만 원

승합자동차등은 같은 순서로 7만 원, 11만 원, 14만 원, 17만 원입니다. 이륜자동차등은 5만 원, 7만 원, 9만 원, 11만 원입니다. 가령 제한속도 30km 구간을 55km로 달린 승용차라면 25km를 초과했으므로 보호구역 가중 시간대의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학교가 문을 여는 시간만 뜻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의 가중 기준에는 평일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주말과 공휴일에도 적용됩니다. 오후 8시가 지났다고 제한속도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현장 표지에 표시된 속도 제한을 지키되, 과태료 금액에는 원칙적으로 일반도로 기준인 시행령 별표 6이 적용됩니다.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는 같은 초과 구간 순서로 4만 원, 7만 원, 10만 원, 13만 원입니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따로 봐야 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처럼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차량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이때 속도위반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반면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어 통고처분을 받으면 범칙금과 벌점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처분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보호구역에서 적발된 승용차 운전자의 속도위반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초과 속도 20km/h 이하 6만 원, 20km/h 초과부터 40km/h 이하 9만 원, 40km/h 초과부터 60km/h 이하 12만 원, 60km/h 초과 15만 원입니다. 과태료 금액과 범칙금 금액을 섞어 기억하면 실제 통지서를 받았을 때 헷갈리기 쉽습니다.

벌점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노인보호구역에서 가중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20km/h 초과부터 40km/h 이하로 넘긴 경우 기본 15점의 두 배인 30점을, 40km/h 초과부터 60km/h 이하로 넘긴 경우 기본 30점의 두 배인 60점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60km/h 초과부터 80km/h 이하의 속도위반도 기본 60점이 두 배가 되어 120점입니다. 반면 20km/h 이하 초과에 대한 15점 벌점 규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한정됩니다. 노인보호구역의 이 구간까지 벌점 15점이라고 적는 것은 잘못입니다.

진입할 때와 통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운전할 때는 보호구역 시작 표지를 확인하고, 바로 제한속도와 적용 시간대를 읽으십시오. 복지관이나 시장 앞에서는 보행자가 도로로 나오기 전부터 속도를 낮추고 횡단보도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보행 속도가 느린 사람은 운전자가 예상한 시간보다 오래 차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뒤차가 가까이 붙더라도 앞차와 보행자 사이의 안전거리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단속 통지서를 받았다면 위반 장소가 지정된 보호구역 안인지, 위반 시각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인지, 당시 제한속도와 초과 속도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이어 차량 종류와 처분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살피면 적용된 금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절차에 따라 자료를 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단속 내역과 납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운전을 가르치며 느낀 것은 표지판을 본 뒤에 감속하는 운전자보다 표지판이 보이기 전에 주변을 읽는 운전자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의 숫자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숫자가 적힌 구간에 들어설 때 이미 속도가 낮아져 있어야 합니다.

노인보호구역 속도 과태료 확인하고 피하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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