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과태료 35일 때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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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과태료 35일 때 확인하는 방법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계기판을 보고 “35㎞/h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제한속도 30㎞/h인 곳이라면 35㎞/h는 이미 5㎞/h 초과입니다. 다만 계기판에 잠깐 35가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반드시 나온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제한속도, 위반 시각, 단속 장비가 측정한 속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그 구간의 제한속도를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구간의 모든 시간에 같은 숫자가 표시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구간별·시간대별 속도 제한이 운영될 수 있으므로, 진입 지점의 표지와 노면 표시, 시간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안내가 현장 표지와 다르면 현장에 설치된 표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한속도 30㎞/h 구간에서 측정속도가 35㎞/h라면 초과속도는 5㎞/h입니다. 반면 제한속도가 20㎞/h로 표시된 구간의 35㎞/h는 15㎞/h 초과입니다. 두 경우 모두 아래에서 설명할 ‘20㎞/h 이하 초과’ 구간에 들어가지만, 출발점이 되는 제한속도를 잘못 읽으면 고지서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과 다음 속도 표지도 확인하세요. 학교 건물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구역의 시작과 끝을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30㎞/h 구간에서 35㎞/h로 적발됐다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0㎞/h 이하로 초과한 경우, 승용차의 과태료 기준액은 7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와 별표 7에 따른 금액입니다. 승합차도 7만원, 이륜차는 5만원입니다. 따라서 제한속도 30㎞/h인 곳에서 단속 장비에 측정속도 35㎞/h가 위반으로 기록됐다면, 승용차 과태료 기준액은 7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초과폭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승용차 기준으로 20㎞/h 초과~40㎞/h 이하는 10만원, 40㎞/h 초과~60㎞/h 이하는 13만원, 60㎞/h 초과는 16만원입니다. 제한속도가 30㎞/h라면 측정속도 50㎞/h는 20㎞/h 초과로 첫 구간이고, 51㎞/h는 21㎞/h 초과로 다음 구간입니다. 경계의 숫자 하나가 금액을 바꿉니다.

여기서 말하는 35㎞/h는 차량 계기판에 순간적으로 뜬 숫자와 구별해야 합니다. 처분은 단속 자료에 기록된 측정속도와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0 구간은 몇 ㎞/h까지 봐준다’는 식의 고정된 허용속도가 법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기판 수치와 단속 장비의 측정값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35㎞/h를 목표 속도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대상이 다릅니다

무인단속으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의 벌점도 살펴야 합니다. 같은 오전 8시~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0㎞/h 이하로 초과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과태료 7만원보다 금액은 낮지만, 이 경우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범칙금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벌점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 없다’는 말만 듣고 고지서를 처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금액만 비교하기 전에 고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과됐는지 읽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확인된 사안과 무인단속 사안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단속 내역과 처분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과태료·범칙금의 보호구역 가중 기준과 벌점 특례가 적용되는 시간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가중 기준의 적용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현장에 표시된 제한속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에 제한속도가 달라지는 구간이라면 그 시간 조건이 적힌 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낮과 밤의 처분 금액을 따지기 전에, 운전 당시 지켜야 할 속도부터 읽는 순서가 맞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봅니다

  • 위반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 고지서에 적힌 지점을 확인합니다.
  • 위반 시각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 당시 적용된 제한속도와 단속 자료의 측정속도를 비교해 초과폭을 계산합니다.
  • 차종과 처분 종류를 확인한 뒤 해당 과태료 또는 범칙금 구간의 금액을 대조합니다.
  • 장소·시각·차량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면 고지서에 안내된 의견진술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제가 연수할 때는 보호구역 표지가 보이면 먼저 속도를 낮추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발을 브레이크 가까이 옮기라고 말합니다. 30㎞/h 구간에서 35㎞/h가 단속될지를 계산하는 몇 초보다, 차 사이에서 어린이가 나올 때 멈출 여유를 만드는 몇 초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과태료 35일 때 확인하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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