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벌점 기준 확인하고 면허정지 피하는 방법

얼마 전 교육생 한 분이 신호위반 고지서를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돈만 내면 벌점은 없는 거죠?”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특정돼 범칙금 통고를 받았는지,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벌점은 면허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숫자라서 한 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법규 벌점 기준은 40점부터 면허정지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한 번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이나 현재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정지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에 1일로 계산합니다. 처분벌점 30점인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더 받으면 45점이 되는 식입니다. 벌금처럼 돈을 낸 뒤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허취소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여기서 누산점수는 위반·사고의 벌점을 쌓고 법령상 공제할 점수를 반영한 값입니다. 이미 면허정지 처분에 쓰인 벌점을 뺀 처분벌점과는 계산 목적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정지됐으니 모든 기록이 지워졌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자주 어기는 항목부터 숫자로 기억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일반도로 기준을 운전할 때 자주 마주치는 순서로 적어보겠습니다.
- 신호·지시위반 15점. 빨간불인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0점.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지 살펴야 합니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잠깐 화면을 확인하는 습관이 벌점과 사고를 함께 부릅니다.
- 중앙선 침범 30점.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보다 20㎞/h 초과 40㎞/h 이하이면 15점, 40㎞/h 초과 60㎞/h 이하이면 30점, 60㎞/h 초과 80㎞/h 이하이면 60점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신호위반은 30점, 해당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20점으로 일반도로의 두 배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로 초과해도 15점이 붙습니다. 보호구역 표지를 본 뒤에야 급히 속도를 줄이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벌점과 섞어 생각하지 마세요
승용차 신호위반을 예로 들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운전자가 특정돼 범칙금 통고를 받으면 범칙금은 6만 원이고 벌점은 15점입니다. 영상 등으로 위반이 확인됐지만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일반도로 과태료 기준은 7만 원입니다. 이때 과태료 자체에 운전자 벌점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 별표 8의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1만 원을 더 내면 벌점을 피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과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문서 이름, 위반 장소와 시각, 운전자 특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어서 해당 위반의 벌점과 본인의 기존 처분벌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의 금액만으로 면허 상태를 짐작하는 습관이 가장 아쉽습니다.
벌점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경찰민원24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에서 본인 벌점을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와 받은 통지서의 위반일·항목을 맞춰봅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이 조건을 채우면 해당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모든 누산 기록이 곧바로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 40점 미만일 때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벌점감경교육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법령상 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처분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됐거나 이미 받았다면 적용 교육과 정지기간 감경 기준이 따로 있으니 처분 통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미리 서약한 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할 때 10점씩 적립됩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될 때 적립한 점수를 공제할 수 있지만, 일부 중대한 위반에는 공제가 제한됩니다.
사고가 나면 위반행위의 벌점에 인적 피해 결과와 사고 뒤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벌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사고 직후에도 먼저 차를 안전하게 세우고 부상자 구호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할 때 벌점표를 외우기보다 신호 앞에서 한 번 멈추고,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몸에 익히라고 말합니다. 그 습관이 면허도 지키고 사람도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