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태료 시간 헷갈릴 때 확인하는 방법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학교 앞에서 “저녁 8시가 지났으니 이제 30km를 넘겨도 되죠?”라는 말을 듣습니다. 과태료가 높아지는 시간과 그 도로의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시간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생기는 혼동입니다. 스쿨존에서는 먼저 표지판을 보고, 그다음 시계를 봐야 합니다.
스쿨존 과태료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을 하면 별표 7의 강화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평일만 적용한다거나 방학에는 빠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같은 시간 기준을 봅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오전 10시에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했다면 ‘학교가 쉬는 날’이라는 이유로 일반도로 과태료를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후 8시가 지난 뒤에는 이 세 위반에 대한 보호구역 가중 과태료 대신 일반 과태료 기준을 봅니다. 위반 자체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할 순서는 간단합니다. 위반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 위반 시각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인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차례로 봅니다. 보호구역 표지와 시작·끝 지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건물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도로 전부가 보호구역인 것은 아닙니다.
승용차 과태료는 위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승용자동차등의 과태료입니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무인 단속처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차량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신호·지시 위반: 13만 원. 일반 과태료 기준은 7만 원입니다.
-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7만 원. 일반 기준은 4만 원입니다.
- 제한속도 20km/h 초과~40km/h 이하 초과: 10만 원. 일반 기준은 7만 원입니다.
- 제한속도 40km/h 초과~60km/h 이하 초과: 13만 원. 일반 기준은 10만 원입니다.
- 제한속도 60km/h 초과: 16만 원. 일반 기준은 13만 원입니다.
-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12만 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3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각각 4만 원과 5만 원입니다.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벌점 체계가 달라집니다. 과태료 고지서의 금액을 곧바로 ‘내 벌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신호위반 벌점은 일반적인 15점의 두 배인 30점입니다.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한 경우에도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후 8시가 지나도 표지판의 제한속도는 확인해야 합니다
‘가중 과태료 적용 시간’과 ‘제한속도 운영 시간’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오후 8시 이후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30km/h 제한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지정된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에게 그 조치를 지키도록 합니다. 따라서 현장 속도표지에 30km/h가 표시돼 있다면 밤에도 그 표지를 따라야 합니다.
일부 도로에는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달리 알리는 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입 지점의 시간제 속도제한 표시와 해당 시간의 제한속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익숙한 길이라는 이유로 지난주에 보았던 숫자를 기억해 운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표지가 바뀌거나 보호구역 구간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포함됐습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강화된 과태료 시간대가 끝나지만, 주정차 금지 규정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을 정해 허용한 곳은 그 표시 범위에서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잠깐 내려주려는 경우에도 허용 표지와 시간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학교 앞에 들어설 때 확인할 순서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시작 표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속도표지에 적힌 숫자와 시간제 표시가 있는지 읽습니다. 셋째, 시각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인지 확인해 위반 시 적용될 과태료 기준을 구분합니다. 넷째, 정차가 필요하면 허용된 장소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지금은 밤이니까 괜찮다’는 판단부터 하게 됩니다.
연수 중에는 운전자가 계기판을 잠깐 보는 사이 학교 출입구나 골목에서 아이가 나오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표지 앞에서 미리 속도를 낮추고, 횡단보도와 주차 차량 사이를 살피는 습관이 오래갑니다. 과태료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지만, 아이가 도로에 나올 시간까지 법이 대신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