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태료 벌점 헷갈리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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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태료 벌점 헷갈리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

도로주행을 가르치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앞에서 속도계만 확인하는 운전자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스쿨존에서는 신호, 횡단보도, 정차 위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위반이어도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을 내는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따라 벌점이 달라집니다.

먼저 표지의 제한속도와 위반 시간을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구간의 표지를 보지 않고 ‘스쿨존은 무조건 30km’라고 기억하면 곤란합니다. 진입할 때 제한속도 표지와 보조표지의 적용 시간을 확인하고, 구역이 끝났다는 표지가 나올 때까지 그 구간의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과태료·범칙금의 스쿨존 가중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휴일이나 방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시간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후 8시가 지나도 신호와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며, 그때는 해당 위반의 일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차·주차 금지 역시 ‘오후 8시가 지났으니 세워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가 보호구역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과태료는 위반 종류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아래 금액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위반하고,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의 금액이며, 범칙금과 섞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 신호·지시 위반: 과태료 13만 원
  •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과태료 7만 원
  •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초과: 과태료 10만 원
  • 제한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초과: 과태료 13만 원
  • 제한속도 60km/h 초과: 과태료 16만 원
  • 정차·주차 위반: 과태료 12만 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3만 원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30km/h인 구간에서 인정된 위반속도가 47km/h라면 초과분은 17km/h입니다. 이 경우 위 목록에서는 ‘20km/h 이하 초과’에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본 속도계 숫자만으로 처분 금액을 단정하지 말고 통지서에 적힌 위반속도와 위반 시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부모를 내려준다는 이유로 학교 앞에 잠깐 멈추는 일도 흔합니다. 하지만 정차·주차 금지 구역에서는 ‘1분만 세웠다’는 말이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승하차가 필요하면 보호구역 밖에서 허용된 장소를 찾아 안전하게 차를 대는 편이 맞습니다.

벌점은 운전자가 특정된 범칙금 처분에서 확인합니다

무인단속 통지서의 과태료와 경찰관 단속 등에 따른 범칙금은 대상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금전 처분으로, 그 자체에 운전자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금액과 함께 해당 위반의 벌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냈으니 벌점도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시간대의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신호 위반 12만 원,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6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초과 9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초과 12만 원, 60km/h 초과 15만 원입니다. 스쿨존 정차·주차 위반 범칙금은 12만 원입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운전자 벌점은 이 시간대 신호 위반 30점,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15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초과 3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초과 60점입니다. 제한속도 60km/h 초과 위반은 120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정차·주차 위반에는 이런 속도·신호 위반 벌점이 붙지 않지만, 별도의 위반행위까지 있었다면 처분 내용을 각각 봐야 합니다.

면허 정지는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결정됩니다. 가령 스쿨존 신호 위반 30점만으로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벌점이 남아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금액 옆의 벌점을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아이가 없어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스쿨존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적힌 의무입니다. 이 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통상적인 보행자 보호 의무와 위반 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속 통지서의 위반 조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횡단보도 위반에 같은 벌점이 붙는다고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순서를 단순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보호구역 진입 전 표지로 속도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가까워지면 신호와 정지선을 먼저 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완전히 멈춘 뒤 좌우를 확인합니다. 어린이는 주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할 때 늘 강조하는 것도 과태료를 피하는 기술보다, 멈춰야 할 곳에서 확실히 멈추는 습관입니다.

스쿨존 과태료 벌점 헷갈리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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