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2종보통 면허 비교하고 고르는 방법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2종 보통 면허로 11인승 승합차를 몰아도 되는지 묻는 분이 있습니다. 차가 익숙하게 생겼어도 운전할 수 있는지는 차량의 등록 차종과 승차정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면허를 고를 때도 이 기준부터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운전할 차량의 정원과 적재중량부터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1종 보통은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와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도 범위에 들어가지만, 구난차와 견인차 등은 별도 면허 기준을 봐야 합니다.
2종 보통은 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도 가능하지만 구난차와 견인차 등은 제외됩니다. 두 면허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이륜자동차까지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1인승 승합차는 실제로 4명만 타고 있더라도 2종 보통의 10명 이하 기준을 넘습니다. 좌석을 접어 놓았는지도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화물차는 차의 총중량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적재중량’을 확인하세요. 2종 보통의 4톤은 ‘이하’라서 4톤까지 포함되고, 1종 보통의 12톤은 ‘미만’이라서 12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를 빌리거나 회사 차량을 처음 맡을 때는 자동차등록증에서 차종·승차정원·적재중량을 먼저 보고 면허 범위와 대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캠핑카나 개조 차량처럼 겉모습으로 차종을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시험은 학과 합격점이 다르고 실기 기준은 같습니다
두 면허 모두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시험 기준상 학과시험 합격점은 1종 보통 70점, 2종 보통 60점입니다. 객관식 40문항을 40분 동안 풉니다. 장내기능시험은 두 면허 모두 80점 이상, 도로주행시험은 모두 70점 이상이어야 합격합니다.
시험장 응시 수수료는 학과 1만 원, 기능 2만 5천 원, 도로주행 3만 원입니다. 합격할 때까지 다시 응시하면 비용은 늘어나고, 운전학원 교육비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학과시험에 붙었다면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기능시험을 통과해 연습면허를 받았다면 그 발급일부터 1년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운전 가능 범위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1종 보통을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나 적재중량 4톤을 넘는 화물차를 운전할 계획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승용차 위주로 운전한다면 2종 보통의 범위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동·자동변속기 운전 가능 여부는 면허 종류와 별개로 면허증에 표시된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딴 뒤에는 갱신 방식이 달라집니다
1종 면허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2종 면허 갱신에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 기준도 다릅니다. 1종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두 눈을 함께 뜬 시력 0.8 이상과 각 눈 0.5 이상이 기본 기준이고, 2종은 두 눈을 함께 뜬 시력 0.5 이상이 기본 기준입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했거나 적성검사·갱신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10년 주기입니다.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전 취득자에게는 다른 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자신의 갱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시행 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의 인쇄 기간이 현재 적용되는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1종 적성검사 과태료는 3만 원이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일반 갱신 과태료는 2만 원입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가 3만 원이며, 해당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갱신을 미룰 때는 단순히 과태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종에서 1종으로 바꾸려면 실제 운전경력도 챙기세요
처음에는 승용차만 몰다가 업무 때문에 1종 보통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신청일 기준 과거 7년 이상 무사고라면 1종 보통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19일부터는 무사고 기록만으로 부족합니다.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그 기간 중 실제 운전경험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합니다. 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3매, 운전경력 입증자료와 신체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운전경험을 어떤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종 보통의 시력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발급받는 면허의 운전 조건은 새 면허증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제가 교육생에게 면허 선택을 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시험 난도가 아니라 앞으로 탈 차입니다. 등록증의 정원과 적재중량을 읽을 줄 알면 면허 선택도 쉬워지고, 익숙해 보이는 차를 덜컥 운전하는 실수도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