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 37km로 찍혔다면 처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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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 37km로 찍혔다면 처리하는 방법

며칠 전 학원 수업 끝나고 한 수강생이 딱 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37km로 지나갔는데, 이게 과태료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60km로 밟은 것도 아니고, 계기판으로는 살짝 넘은 것 같고, 카메라 앞에서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니 괜찮겠지 싶어집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처럼 가볍게 볼 구간이 아닙니다.

먼저 기준부터 잡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주변도로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통 출입문 기준 반경 300m 이내 도로가 중심입니다. 교통 여건에 따라 500m 이내까지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37은 몇 km 초과인가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단속 고지서상 속도가 37km라면 단순 계산으로는 7km 초과입니다. 이 경우 위반 구간은 ‘20km 이하 초과’에 들어갑니다. 운전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37이라는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을 넘는 순간 위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단속 여부는 운전자가 본 계기판 숫자가 아니라 단속장비가 측정하고 고지서에 적힌 속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계기판에서 37을 봤다고 해서 반드시 고지서가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얼마 안 넘었으니 안 오겠지’라고 믿고 넘길 일도 아닙니다. 운전자는 고지서의 위반장소, 위반시간, 제한속도, 측정속도, 초과속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제한속도 30km, 측정속도 37km: 7km 초과
  • 초과속도 구간: 20km 이하 초과
  •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무인단속이면 보통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통지가 먼저 갑니다

37km가 과태료로 나오면 금액은 이렇게 본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제재가 무겁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으로 보면, 20km 이하 초과의 경우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등 7만원, 승합자동차 등 7만원, 이륜자동차 등 5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용자동차 등에는 일반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일반 승용차이고, 어린이보호구역 30km 제한에서 고지서상 37km로 찍혔다면 과태료 기준은 7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20km를 넘겨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20km 초과 40km 이하 구간의 과태료 10만원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숫자를 겁내기보다 초과 구간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릅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보통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확정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 벌점이 붙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거나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 처리가 되면 벌점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20km 이하 초과 속도위반은 벌점 15점 대상입니다. 이 점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벌점은 한 번에 면허정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누적됩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은 작은 위반 하나가 나중에 큰 부담이 됩니다.

  • 무인단속 과태료: 승용차 기준 20km 이하 초과 7만원, 보통 벌점 없음
  • 현장단속 범칙금: 승용차 기준 20km 이하 초과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대 벌점 15점 가능
  • 20km 초과 40km 이하: 승용차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9만원, 벌점은 더 커짐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봐야 할 순서

고지서가 오면 금액부터 보고 화를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늘 말하는 순서는 다릅니다. 첫째, 위반장소가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 봐야 합니다. 둘째, 위반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제한속도와 측정속도, 초과속도가 맞게 적혔는지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본인이 어느 구간의 제재를 받는지 거의 나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표지 이후인지, 제한속도 표지가 따로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나는 몰랐다’, ‘내비게이션은 다르게 안내했다’는 말만으로는 통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표지와 노면표시가 우선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말해야 한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고지서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당시 진행 방향, 표지 위치, 공사로 인한 표지 가림, 제한속도 표지 확인 가능 여부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평소엔 50km 도로였다’는 말은 힘이 약합니다. 그날, 그 지점, 그 방향에서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속도 37이 위험한 이유는 숫자보다 습관이다

운전교육을 오래 하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고속 질주보다 방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km 구간인데 37km면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나올 수 있고, 키가 작아 운전석에서 늦게 보입니다. 성인 보행자처럼 운전자와 눈을 맞추고 멈춰 주리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만 지키면 끝나는 구간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불법 주정차 금지, 보행자 보호의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앞에서 잠깐 세워 아이를 내려주는 차, 학원 차량, 배달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시야를 자주 가립니다. 제한속도 30km는 단속 피하라고 만든 숫자가 아니라, 돌발상황에서 멈출 시간을 벌라는 숫자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부터 30km 이하로 낮춘다
  • 횡단보도와 교문 주변에서는 브레이크에 발을 준비한다
  • 불법 주정차 차량 옆을 지날 때는 아이가 나온다고 가정한다
  • 내비게이션 안내보다 실제 표지와 노면표시를 먼저 본다

초보자는 이렇게 운전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초보 운전자에게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면 속도계를 25에서 28km 사이에 맞추라고 가르칩니다. 30에 딱 붙여 달리면 내리막, 가속페달 압력, 앞차 흐름 때문에 금방 넘습니다. 뒤차가 붙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뒤차 눈치 보다가 속도를 올리는 건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특히 제한속도 30km 도로에서 37km는 운전자가 느끼기엔 작은 차이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위반 범위에 들어갑니다. 고지서가 오면 초과속도 7km인지, 시간대가 가중 시간인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차분히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카메라 앞에서만 줄이는 운전이 아니라 보호구역 표지를 보는 순간부터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아이들 많은 길에서는 운전 실력보다 습관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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