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33조 주차금지 장소 피하는 방법

얼마 전 학원 앞 도로공사 구간 옆에 차를 세운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잠깐 세웠다”고 했지만, 차에서 내려 자리를 비운 순간 이미 주차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33조는 이런 상황을 다룹니다. 운전 실력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법으로 금지된 자리인지 몰라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제33조의 제목은 ‘주차금지의 장소’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현행 조문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해진 장소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차금지’와 ‘주차금지’를 섞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32조는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장소이고, 제33조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33조가 금지하는 주차 장소
도로교통법 33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걸리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터널, 다리, 공사구역 주변, 경찰이 지정한 구간은 운전자가 자기 판단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 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5미터 이내
- 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교통 소통을 위해 지정한 곳
여기서 숫자로 기억할 건 5미터입니다. 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내는 주차금지입니다. 공사 표지판 바로 앞뒤에 공간이 비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장비 진입, 작업자 이동, 차량 유도에 필요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 한 대 때문에 뒤차가 중앙선을 물고 지나가면, 사고 위험은 바로 올라갑니다.
정차와 주차를 구분해야 과태료를 피합니다
수업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저는 주차한 게 아니라 잠깐 세운 건데요”입니다. 사실 이 말이 통하려면 운전자가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는 짧은 행위, 물건을 싣고 내리는 짧은 행위는 정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이동할 수 없으면 주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33조는 주차금지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서 차를 세워 두고 운전자가 내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비상상황도 아닌데 전화를 받으려고 갓길 비슷한 곳에 세우는 행동도 위험합니다. 터널은 조명과 시야가 제한되고, 다리 위는 회피 공간이 부족합니다. 뒤차가 멈춘 차를 늦게 발견하면 작은 접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 차에서 내려 자리를 비울 생각이면 주차로 본다
- 공사 표지, 라바콘, 작업 차량 주변은 5미터를 비워 둔다
- 터널과 다리 위에서는 비상상황이 아니면 세우지 않는다
- 노면 표시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으면 표지판을 우선 확인한다
- 경찰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구간은 시간제 허용 여부까지 본다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5미터가 감이 잘 안 옵니다. 승용차 한 대 길이가 보통 4.5미터 안팎입니다. 공사구역 가장자리에서 승용차 한 대 길이 정도는 비워 둔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좁은 골목 공사라면 더 넉넉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르게 나옵니다
주정차 위반은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무인단속이나 신고처럼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흐름이 많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안내하는 주차·정차 위반 제재 기준을 보면, 일반적인 정차·주차 금지 위반의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등 5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이륜자동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입니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위반의 일반 기준에서 승합자동차 등 5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각각 6만원, 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별도 기준이 붙는 장소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높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33조만 외우고 끝낼 게 아니라, 제32조의 정차·주차 금지 장소와 함께 봐야 실제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는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초보 때는 주차 자리를 찾는 것만으로도 긴장합니다. 뒤에서 차가 기다리면 더 급해집니다. 그런데 급하게 세운 차가 공사구역 5미터 안이거나 다리 위라면, 그건 운전 미숙보다 규정 미확인의 문제입니다. 저는 교육할 때 주차 전 확인 순서를 짧게 반복시킵니다.
- 첫째, 여기가 터널 안이나 다리 위인지 본다
- 둘째, 공사구역·라바콘·작업자·작업 차량이 있는지 본다
- 셋째,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노면 황색선을 본다
- 넷째, 소방시설·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장 같은 제32조 장소도 같이 본다
- 다섯째, 차에서 내릴 거라면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정 구간은 눈으로 바로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고시원처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건물 주변에서 소방 관련 지정 표지나 주정차 금지 표지가 보이면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붙어야 하는 공간은 평소에는 그냥 빈자리처럼 보입니다.
실제 사고는 빈자리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운전자는 빈자리를 보면 먼저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33조에 걸리는 자리는 대개 ‘비어 있어서 편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터널 안 비상공간, 다리 위 가장자리, 공사구역 앞뒤, 경찰이 지정한 금지구간이 그렇습니다. 비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 위 규정은 불편하게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급하게 피해야 할 공간, 소방차가 붙어야 할 공간, 작업자가 살아서 움직여야 할 공간을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운전 15년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주차를 잘하는 사람은 좁은 칸에 한 번에 넣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도 되는 자리와 안 되는 자리를 먼저 가르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 판단이 사고와 과태료를 같이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