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초보운전 스티커 고르는 방법, 붙이기 전에 이 기준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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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초보운전 스티커 고르는 방법, 붙이기 전에 이 기준부터 보세요

얼마 전 학원 앞 주차장에서 막 면허를 딴 수강생 차를 봤는데, 뒷유리 한가운데에 손바닥보다 훨씬 큰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뒤차가 잘 보라고 붙였겠지만, 룸미러로 보면 뒤쪽 시야가 꽤 가려졌습니다. 초보운전 스티커는 붙이는 마음보다 붙이는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다이소 초보운전 스티커를 찾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고, 바로 살 수 있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구가 웃긴지, 디자인이 예쁜지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도로에서는 장식품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뒤차에게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정보를 짧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초보운전 스티커, 안 붙여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먼저 법부터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 승용차에 초보운전 표지를 붙이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붙이지 않았다고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초보운전 표지를 붙이도록 한 규정이 있었지만, 1999년에 폐지됐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초보운전자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령상 초보운전자에 해당합니다. 스티커 부착 의무는 없지만, 실제 운전 미숙 기간을 법이 완전히 모른 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서도 우리나라는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를 1995년에 두었다가 1999년에 없앤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유는 현실적이었습니다. 장롱면허처럼 면허만 오래 가진 사람이 많고, 오히려 초보운전 표시가 위협운전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이소에서 고를 때는 문구보다 가독성을 먼저 보세요

매장에서 보면 초보운전, 초보입니다, 양보 감사합니다 같은 문구가 들어간 제품이 보입니다. 디자인은 매장 재고마다 달라질 수 있고 가격도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달라지니, 구매 전 가격표를 직접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제품이 아니라 뒤차가 2초 안에 읽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수강생에게 권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글자가 크고, 배경과 글자색 대비가 뚜렷하고, 장난 문구가 없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뒤차 운전자는 정차해서 읽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차간거리, 신호, 보행자, 옆 차선까지 동시에 봅니다. 그 사이에 긴 문장은 정보가 아니라 방해가 됩니다.

  • 추천 문구: 초보운전, 운전연습 중, 양보 감사합니다
  • 피할 문구: 위협성 문구, 욕설성 문구, 상대 운전자를 자극하는 농담
  • 추천 색상: 노란색 바탕에 검정 또는 진한 파란 글씨처럼 대비가 큰 조합
  • 피할 디자인: 그림이 커서 글자가 작아지는 제품, 반짝이는 장식이 많은 제품

붙이는 위치는 뒷유리 하단이 기본입니다

초보운전 스티커는 뒤차가 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뒷유리 가운데를 막으면 내 안전이 먼저 흔들립니다. 가장 무난한 위치는 뒷유리 하단 좌우 측면입니다. 룸미러 시야 중심부를 피하고, 열선이나 와이퍼 작동 범위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세단은 뒷유리 하단 좌측이나 우측이 잘 보입니다. SUV나 해치백은 뒷유리 하단 또는 트렁크 면에 자석형을 붙이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다만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부위에는 자석이 붙지 않을 수 있으니 매장에서 자석형을 살 때는 차체 재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스티커형과 자석형 차이

스티커형은 떨어질 걱정이 적지만 오래 붙이면 접착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석형은 떼고 붙이기 편하지만 고속 주행이나 자동세차 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초보 기간에만 쓸 생각이라면 흡착형이나 자석형이 관리가 편한 편입니다. 다만 운행 전에는 꼭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붙이면 다른 법 위반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초보운전 스티커 자체가 의무는 아니어도, 아무 데나 붙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2조는 자동차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긴급자동차와 비슷하게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운전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단속이 자주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귀신 형상처럼 뒤차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표지, 욕설이나 협박처럼 읽히는 문구, 경찰차나 구급차 표시와 헷갈릴 수 있는 디자인은 피해야 합니다. 초보운전 표지는 배려를 요청하는 표시이지, 뒤차를 겁주는 문구판이 아닙니다.

또 하나 조심할 곳이 번호판입니다. 스티커나 장식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 기준에서도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50만 원 과태료가 안내됩니다. 초보운전 스티커를 범퍼 아래쪽에 붙이다가 번호판 일부를 가리는 일이 의외로 있습니다.

초보라면 스티커보다 운전 습관을 같이 바꿔야 합니다

스티커를 붙였다고 뒤차가 항상 양보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붙인 뒤에 더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급차로 변경을 줄이고, 우회전 전에는 속도를 확실히 낮추고, 주차장에서 출발할 때는 주변 보행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보운전 표지가 붙어 있으면 뒤차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붙이고도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면 오히려 반감만 커집니다.

다이소 초보운전 스티커를 산다면 저는 짧은 문구, 큰 글씨, 시야를 가리지 않는 크기를 고르겠습니다. 웃긴 문구보다 안전한 문구가 오래 갑니다. 운전은 내 기분을 표현하는 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내 움직임을 예측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초보 시절에는 그 원칙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사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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