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벌점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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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벌점 계산하는 방법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서 발은 브레이크에 올려놓고도 차를 계속 굴리는 분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아직 도로에 발을 딛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사고가 나면 벌점은 ‘횡단보도 사고니까 몇 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와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그 앞에서 멈춥니다. 이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문구는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이미 발을 내디딘 사람만 확인하는 습관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서 건너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차를 먼저 보내겠다고 손짓하는지 추측하며 지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멈춰 보행자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차가 통과했다고 그대로 따라가면, 앞차에 가려졌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10점입니다. 사고가 없고 일반도로에서 위반 사실만 단속된 경우,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이 기준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승용차 기준은 7만 원입니다. 과태료 고지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벌점은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사고가 났다면 이 금액만 내고 끝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고 벌점은 위반 점수에 피해 점수를 더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벌점을 계산할 때 출발점은 위반행위 10점입니다. 여기에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이 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사망 1명마다 90점,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 1명마다 15점,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상 1명마다 5점, 5일 미만의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으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둘이면 각 사람의 피해 정도를 각각 확인합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2주 진단을 받은 보행자 1명이 다쳤다면, 기본 계산은 위반 10점에 경상 5점을 더한 15점입니다.
  • 같은 위반으로 4주 진단을 받은 보행자 1명이 다쳤다면, 위반 10점에 중상 15점을 더한 25점입니다.
  • 사망자가 1명이라면 사고 결과 벌점만 90점입니다. 위반 벌점까지 더하면 한 번의 사고로 면허 정지 기준을 넘습니다.

이 숫자는 위반 사실과 사고의 원인, 진단 내용이 인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기준이 있고, 자동차와 사람의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을 절반으로 감경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조건 15점’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신호위반 등 다른 위반도 있었다면 사고 원인이 된 법규 위반 중 가장 무거운 것 하나를 적용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벌점 15점이나 25점을 받았다고 그 사고 하나만으로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벌점과 합쳐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시행규칙상 원칙은 1점당 1일입니다. 가령 기존 처분벌점이 20점인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2주 진단 사고로 15점을 받으면 합계 35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4주 진단 사고로 25점을 받으면 합계 45점이어서 정지 기준에 걸립니다.

누산점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났을 때 그 처분벌점이 소멸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과거 점수가 있다고 막연히 계산하거나, 오래된 점수는 전부 사라졌다고 짐작하기보다 경찰청 교통민원 서비스에서 현재 벌점과 처분 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현장 조치와 형사책임도 봐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점수 계산보다 사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정차하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며,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119와 경찰에 지체 없이 알리고, 보험사에도 사고를 접수합니다. 차량을 움직여야 할 만큼 위험한 위치라면 안전 확보와 구호를 우선하면서 사고 위치, 신호 상태, 블랙박스 영상을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현장을 그냥 떠나면 별도의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지도 살핍니다.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가능한 형의 범위이지 사고마다 그 금액을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사고 경위와 위반행위가 부상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운전할 때 제가 가장 자주 고쳐 드리는 습관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만 줄이는 것’입니다. 발을 멈추고 보행자가 건널 뜻이 있는지 확인하는 몇 초가 사고를 막습니다. 벌점표를 외우는 것보다 그 정지를 몸에 익히는 게 먼저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벌점 계산하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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