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번호판 반납 기한 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

신차를 받은 수강생이 정식 번호판을 달고도 임시번호판 두 장을 트렁크에 넣어 둔 적이 있습니다. 등록을 마쳤으니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임시번호판은 허가증과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등록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면 ‘만료 후 5일’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허가 목적과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임시번호판 반납 기한은 임시운행허가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임시운행허가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허가기간 안에 반납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게 됐더라도 허가기간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등록용 허가증의 만료일이 10일이라면, 등록 서류가 덜 준비됐다는 이유로 15일까지 기다리는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10일 안에 허가증과 번호판을 가져가야 합니다. 반면 수출 등 신규등록 이외의 목적이라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라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허가증에 적힌 운행 목적과 종료일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0일 이내입니다. 모든 차에 무조건 10일이 주어지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허가받은 기간은 본인의 임시운행허가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이 끼어 창구 방문이 어려울 듯하면 만료일이 오기 전에 등록관청에 처리 가능일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할 때 번호판과 허가증을 함께 내세요
신규등록을 할 예정이라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차량 앞뒤에 붙은 임시번호판을 떼어 두 장 모두 챙깁니다. 그다음 임시운행허가증을 찾아 신규등록 서류와 함께 등록관청 창구에 제출합니다. 안양시청과 금천구청의 신규등록 안내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준비물에 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명시합니다. 번호판만 내고 허가증을 차 안에 남겨 두지 않도록 접수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본인이 등록한다면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방문할 등록관청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영업사원이나 등록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반납을 맡겼다는 말만 듣고 끝내지 말고, 실제 신규등록과 임시번호판 반납이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을 못 하게 된 경우도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광진구청과 안산시의 차량등록 안내는 신규등록용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지만 기간 안에 등록할 수 없다면 허가증과 번호판을 미리 반납하도록 안내합니다. 차량을 계속 써야 한다는 사정이 생겼다면 임시번호판을 임의로 보관한 채 운행할 문제가 아닙니다. 등록관청에 현재 차량 상태와 가능한 절차를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번호판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반납할 때 번호판 한 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분도 있습니다. 번호판을 분실했다면 남은 번호판과 허가증을 챙기고,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한 뒤 확인 서류를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세요. 부산광역시와 원주시 차량등록 안내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확인서 또는 분실신고 접수확인서를 안내합니다. 필요한 서류 명칭과 발급 방식은 방문할 창구에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번호판 분실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허가증 미반납 시 분실사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분실했다고 반납 기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한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허가를 받았던 관청이나 방문할 차량등록 창구에 바로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늦게 반납하는 것과 늦게 운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임시번호판 반납이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인천 부평구청의 차량등록 안내에 따르면 반납 기한을 넘긴 기간이 10일 이내면 3만 원, 11일째부터는 하루마다 1만 원이 추가되며 상한은 100만 원입니다. 기준은 임시운행허가 자체의 만료일이 아니라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반납 기한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 문제는 따로 봐야 합니다. 허가기간이 끝난 임시번호판을 계속 달고 다닌다고 운행 자격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부평구청은 허가기간을 위반해 운행한 경우의 과태료를 반납 지연과 별도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허가기간을 넘겨 운행한 때에는 10일 이내 5만 원, 그 뒤에는 하루마다 1만 원이 추가되며 최고 100만 원입니다. 차를 세워 두고 반납만 늦은 경우와 기간이 지난 차를 실제로 운행한 경우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운전 교육을 하며 자주 보는 실수는 날짜를 하나만 적어 두는 겁니다. 허가증에는 운행이 끝나는 날이 있고, 허가 목적에 따라 번호판을 돌려줘야 하는 날이 정해집니다. 차를 인수한 날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신규등록을 마친 뒤에는 허가증과 임시번호판 두 장의 접수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