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 따는법 시험장 가기 전부터 발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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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 따는법 시험장 가기 전부터 발급까지

운전학원에서 15년 동안 가르치며 원동기 면허를 묻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오토바이니까 기능시험만 보면 되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처음 면허를 따는 사람이라면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 학과시험도 거쳐야 합니다. 시험장에 갔다가 교육 시간을 놓치거나 사진을 가져오지 않아 다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탈 차량과 응시 나이를 확인하세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전기 이륜자동차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가 기준입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탈 계획이라면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가 다릅니다.

이미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가 유효하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동기 면허를 별도로 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면허만으로 125cc 초과 이륜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면 운전해서도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면허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킥보드와 오토바이는 적용되는 세부 규정과 위반 시 제재가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내가 탈 기기의 종류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교육부터 면허증 발급까지는 이 순서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 안내하는 시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1단계: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습니다. 학과시험 전까지 이수해야 하며 시청각 교육 1시간,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이미 운전면허가 있어 다른 종류의 면허를 추가로 따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단계: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의 시력 기준은 두 눈을 함께 뜨고 측정한 시력 0.5 이상이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3단계: 학과시험에 합격합니다. 공개 문제은행에서 객관식 40문제가 나오고 시험시간은 40분입니다. 원동기 면허의 합격선은 60점입니다.
  • 4단계: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합니다. 일반 원동기 시험은 굴절, 곡선, 좁은길, 연속진로전환 코스를 치르며 9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 5단계: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와 신분증, 사진을 갖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원동기 면허에는 보통면허 취득 과정의 연습면허·도로주행시험이 없습니다.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까지 합격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학과시험부터 다시 접수해야 하지만, 이 사유로 교통안전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게 공단 안내입니다. 기능시험에서 떨어졌다면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비용을 미리 챙기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학과시험을 볼 때는 신분증, 신체검사를 마친 응시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 3매가 필요합니다. 기능시험 당일에는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면허증 발급 안내에도 같은 규격의 사진 1매가 적혀 있으니, 사진을 준비할 때 필요한 매수를 시험장 안내와 함께 확인하세요. 미성년자는 본인이 가진 신분증이 시험장에서 인정되는 종류인지도 출발 전에 살펴야 합니다.

시험장 기준 비용은 신체검사 7,000원, 학과시험 8,000원, 원동기 기능시험 10,000원, 일반 운전면허증 발급 10,000원입니다. 한 번에 합격하고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을 이용한다면 합계 35,000원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15,000원이므로 같은 조건에서 합계 40,000원입니다. 사진 촬영비, 병원에서 받는 신체검사비, 재응시 비용은 별도입니다.

모든 시험장이 원동기 기능시험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시험장별 응시 가능 종목과 교육·기능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학과시험 접수 시간도 시험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절차를 끝낼 생각이라면 교육 시간과 기능시험 예약 가능 여부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기능시험에서는 속도보다 코스와 장구가 먼저입니다

초보자는 굴절코스에서 앞바퀴만 보다가 진행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시선은 가려는 쪽에 두고, 출발 전에 조작 방법을 차분히 확인하세요. 코스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거나 코스를 벗어나면 실격될 수 있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20초 안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중 안전사고를 낸 경우도 공단이 안내하는 실격 사유입니다.

인명보호장구는 시험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착용해야 합니다. 중간에 벗으면 실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시험에 붙은 뒤에도 보호장구를 챙기는 습관은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원동기는 차체가 작아도 넘어질 때 몸을 가려 주는 부분은 적습니다.

면허증을 받기 전에는 ‘잠깐 연습 주행’도 피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54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규정합니다. 시험 순서를 익히는 것만큼, 합격해 면허를 발급받은 뒤 도로에 나가는 순서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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