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고 운전하는 방법

얼마 전 미국 여행을 앞둔 수강생이 국제운전면허증만 챙기면 렌터카를 몰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출발 준비로 바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일과 미국에서 운전할 자격을 확인하는 일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주마다 운전면허 인정 기준이 달라서, 한 지역에서 문제없이 운전했다고 다음 지역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할 주의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미국 정부 안내에 따르면 방문자가 국제운전면허증을 필요로 하는지는 운전할 주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주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국 면허증만 있으면 미국 어디서든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곤란합니다. 여행 일정에 여러 주가 들어 있다면 첫 도착지만 보지 말고 실제로 운전할 주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곳은 각 주의 차량관리기관인 DMV와 렌터카 업체입니다. 주의 운전 허용 기준과 업체의 차량 대여 조건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주에서 외국 면허를 인정하더라도 업체가 국제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약 전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중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 운전자의 최소 연령과 추가 운전자 등록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광이나 단기 방문인지, 현지에 거주할 예정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미국 입국 후 어느 주에서나 1년간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주자가 된 뒤 현지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시점과 요건은 주별로 다릅니다. 장기 체류라면 머무를 주의 DMV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받는 순서와 준비물
미국에서 운전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하세요. 미국 정부는 외국인 방문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한국 면허를 가진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발급 가능한 경찰서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발급센터도 있지만, 공항에서 처리할 생각이라면 운영 여부와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출국 직전 낭패를 피합니다.
- 본인이 신청할 때는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여권 사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를 준비합니다. 사진 규격은 3.5×4.5cm입니다.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여권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발급 후 영문 이름을 대조하려면 여권을 곁에 두는 것이 편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출입국사실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발급 수수료는 9,000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일일 발급 건수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한국 면허의 유효 상태와 미납 과태료·범칙금도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미납 내역이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종·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국제운전면허증상 운전 허가 범위는 B입니다. 차종이 다른 차량을 빌릴 계획이라면 면허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할 때는 서류 세 가지를 함께 챙깁니다
발급받은 뒤에도 국제운전면허증 한 장만 들고 차에 타면 안 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미국 등에서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을 함께 지참하라고 안내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 면허의 내용을 외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문서이지, 원래 면허증을 대신하는 단독 면허가 아닙니다. 렌터카 인수 때 서류를 보여줬더라도 운전 중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세 가지를 같이 보관하세요.
발급 직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이 여권과 한 글자까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철자가 다르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명도 여권과 일치하도록 적어 두세요. 영문운전면허증을 이미 갖고 있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과 같은 문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문할 주와 렌터카 업체가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국제면허’라는 이름의 문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정식 발급기관의 국제운전면허증과 유사 문서를 구별하라고 안내합니다. 여행 준비를 마친 뒤 서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현지에서 바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렌터카를 받기 전 운전 조건까지 확인합니다
서류가 맞아도 대여 계약과 보험 조건을 읽지 않으면 여행 중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인수할 때 등록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는지, 다른 주로 이동해도 되는지, 사고가 났을 때 어느 번호로 연락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세요. 동승자와 번갈아 운전할 예정이라면 출발 전에 추가 운전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서류가 있다는 사실과 렌터카 계약상 운전이 허용된다는 사실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도로에서는 익숙한 한국 운전 습관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우회전, 스쿨버스 정차, 스쿨존 속도, 휴대전화 사용처럼 위반 여부와 처벌이 주별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벌금액을 전국 공통 숫자 하나로 외워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운전할 주의 DMV와 도로교통 안내에서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렌터카를 받은 직후에는 계기판과 조작 장치부터 익혀 두세요. 제가 수강생에게 늘 강조하는 것도 같습니다. 면허 서류를 갖추는 데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 달릴 도로의 규칙까지 확인해야 안전하게 운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