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방법

얼마 전 해외 렌터카를 예약한 수강생이 출국 전날 국제운전면허증을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집 근처 경찰서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먼저 그 경찰서에서 발급 업무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규격이나 준비물 하나가 빠져도 다시 방문해야 하니까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경찰서 방문을 계획했다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와 결제 카드를 챙겨 신청한 뒤, 받은 면허증의 영문 이름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져가서는 부족합니다.
경찰서 방문 전에 발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장소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안내합니다. 다만 경찰서에 갈 때는 해당 경찰서의 발급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라고 명시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전화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지,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은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국 당일 일정에 끼워 넣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접수처를 찾거나 서류를 보완하는 데 시간이 들 수 있고, 발급 뒤 영문 이름을 잘못 적은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출국 며칠 전에는 손에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는 국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 운전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근거입니다. 또 제98조의2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미납 상태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경찰서에 갔다가 납부 문제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미납 내역도 미리 확인하세요.
사진 한 장과 면허증, 여권을 챙기세요
본인이 신청할 때 기본 준비물은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여권 사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입니다. 사진 크기는 3.5×4.5cm이고,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 길이는 3.2~3.6cm여야 합니다. 일반 증명사진을 여권사진이라고 생각해 가져갔다가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내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여권이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권을 함께 가져가면 신청서의 영문 이름을 대조하기 편합니다. 국내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다른 신분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국내 운전면허증도 필요합니다. 출국 전에 재발급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수료는 9,000원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서 신청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참하라고 안내합니다. 오래된 안내에 적힌 8,500원이나 다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사진 1매, 국내 면허증, 여권, 결제 카드까지 한곳에 넣어 두면 접수대에서 빠뜨릴 일이 줄어듭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한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신청자 본인의 여권 또는 사본, 국내 운전면허증 원본, 규격에 맞는 사진 1매에 더해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출입국사실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신청 준비물만 들고 대리인이 경찰서에 가면 접수를 마칠 수 없으니, 출발 전에 서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뒤에는 영문 이름과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경찰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물을 제출해 수수료를 결제하면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면허증을 받았을 때는 여권의 영문 이름과 국제운전면허증의 철자가 정확히 같은지 바로 확인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두 문서의 영문 이름이 다르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렌터카 예약에 쓴 이름까지 함께 대조하면 더 좋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국내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정지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날짜가 적혀 있다고 해서 그 기간 내내 어느 나라에서든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 국가의 협약 적용 여부와 현지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체류 기간이 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국가에 따라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주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곳은 실제 운전할 지역의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운전하면 그 지역 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처벌 기준을 한국의 한 가지 숫자로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서류 세 가지를 함께 지니세요
출국 가방에 넣을 서류는 국제운전면허증,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세 가지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증을 대신하는 독립된 면허가 아닙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도 해외 운전 시 세 가지를 함께 지참하라고 안내합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만 보여주고 숙소에 두지 말고, 운전하는 동안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도 구분해야 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인정하는 국가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국제운전면허증 역시 목적지에서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지가 여러 나라라면 나라별로,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지역 규칙이 다른 곳은 방문할 주별로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지 운전 자격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운전교육을 하다 보면 출발 전 서류 확인을 사소하게 여기는 분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작은 착오 하나가 큰 부담이 됩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면허증을 받은 뒤 영문 이름을 대조하고, 운전할 때 세 가지 서류를 함께 지니는 습관부터 챙겼으면 합니다.
